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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알아보기

담당부서
여성가족실가족담당관
문의
02-2133-6545
수정일
2024-09-24

양육가정의 가사육아부담 경감 및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인력규모/방식) 필리핀 100명/ 고용허가제(E-9) 

  * 자격요건 : 24~38세, 필리핀 정부 인증 돌봄 자격증 소유, 한국어 평가, 면접(한국어, 영어), 정신질환,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선발

(사업기간) 2024. 9. 3. ~ 2025. 2. 28. (6개월)

(사업지역) 서울 전 자치구 대상

(추진방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가사·육아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가구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가정 우선 선정  

    ※ 종일제(8시간)·시간제(2,4,6시간) 등 이용 시간은 이용자 가구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

(이용요금) 시간당 13,700원(최저임금+4대 보험료 등)   

     ※ 야간, 주말, 공휴일은 시간당 20,550원(기본 이용요금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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