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추천명단)(#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

담당부서
복지기획관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24-06-26

■ 기관추천자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안내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확정자(공공·민간 사전청약 포함)는 서울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2024.6.26.~2024.12.25.)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확정자는 2024.12.25.까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및 기관추천 불가, 예비자는 해당 없음)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신청일(청약일) : 2024년 7.1.(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

       - 분양문의 : 1833-2155

       - 청약 관련 문의 : 1644-7445(청약홈 콜센터)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시행사(1833-2155)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추천자 명단

주택형

()

대상자 구분

인 적 사 항

성 명

전화번호

점수

59A

확정

기○오

6397

81.0

이○호

7107

78.0

예비

강○영

8236

77.0

김○임

9531

77.0

신○경

0814

73.0

최○용

8590

73.0

홍○완

0607

72.0

유○연

2952

71.0

김○봉

8810

70.0

최○임

1753

69.0

최○익

5547

69.0

박○정

0034

69.0

59B

확정

강○복

5268

77.0

예비

오○익

7931

73.0

하○표

3875

71.0

남○환

7743

69.0

권○오

2134

69.0

남○영

3009

67.0

84C

확정

송○훈

6277

67.0

예비

이○솜

7126

51.0

84D

확정

유○숙

4646

86.0

유○관

2010

77.0

정○정

9981

71.0

김○섭

5581

71.0

예비

강○원

3679

69.0

김○현

6569

69.0

이○성

2368

69.0

정○연

2706

69.0

최○휘

3600

69.0

안○희

5479

67.0

심○일

5803

63.0

박○솔

1130

63.0

문○리

6661

63.0

이○로

2558

63.0

권○수

6607

63.0

이○재

4645

63.0

문○현

6705

62.0

박○혜

6035

60.0

차○순

0398

59.0

조○현

2085

59.0

박○

1788

59.0

신○철

0013

59.0

이○림

5720

59.0

이○호

6373

59.0

※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동점자 처리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유의사항 안내

○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971)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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