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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서울특별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입주자모집공고일 변경에 따른 배점조정 신청서' 도입 안내

담당부서
복지기획관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24-05-08
서울특별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입주자모집공고일 변경에 따른 배점조정 신청서" 도입 안내('24년 5월부터 시행)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장애인 특별공급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연기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인의 배점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적극 반영고자 5월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변경에 따른 배점조정 신청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연기되어 배점이 변경되었다 판단되실 경우,

아래의 서식과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정해진 기한 내에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혹은 장애인자립지원과 팩스접수(팩스번호: 02-786-8875로 전송,  전송 후 02-2133-7462로 확인 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 변경에 따른 배점조정신청서

입주자 모집공고 지연으로 기존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이 변경되었다 판단될 경우, 신청인이 배점의 조정을 신청하는 서식

제출방법

정해진 기한 내에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혹은 장애인자립지원과 팩스접수 택1 (팩스번호 02-768-8875)

신청결과

배점 조정 신청 결과 본인에게 문자 전송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변경 안내 시 배점조정신청서 제출 기한과 방법도 함께 서울복지포털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서울복지포털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인입증책임 의거, 신청자 본인이 정해진 기한에 신청서와 근거 서류 제출하여 배점 변경을 증빙해야하므로, 반드시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일정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 변경에 따른 배점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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