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추천명단)(#서울) '이문 아이파크 자이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

담당부서
복지기획관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23-10-27

■ 기관추천자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안내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 포함)는 서울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2023.10.26.~2024.4.25.)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비추천자는 해당되지 않음)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신청일(청약일) : : 2023. 10.30.(월) 예정(09:00~17:30)

      - 신청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분양문의 :1600-6554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청약홈 고객센터 또는 시행사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문 아이파크 자이' 추천자 명단

주택형()

대상자 구분

인 적 사 항

성 명

전화번호

점수

20A

확정(2)

백○범

4107

66.0

김○식

0205

63.0

59A

확정(2)

김○현

7063

69.0

손○원

8823

64.0

예비(6)

한○람

8918

63.0

이○현

3758

54.0

이○경

2791

44.0

장○균

9245

43.0

윤○모

0012

40.5

박○현

2417

24.5

59B

확정(3)

장○은

8757

77.0

조○준

0339

77.0

엄○섭

6110

73.0

예비(15)

이○규

9876

73.0

황○미

8678

69.0

박○태

3763

69.0

이○성

0922

68.0

정○기

9482

67.0

전○웅

0961

67.0

권○영

8820

67.0

류○렬

7553

62.0

이○순

7899

59.0

전○길

9214

59.0

김○완

2806

59.0

박○혜

6035

58.5

이○희

9724

56.0

김○수

7048

53.0

한○수

9690

53.0

59C

확정(3)

홍○원

4022

71.0

채○준

2002

69.0

김○영

8638

69.0

예비(10)

권○오

2134

69.0

장○자

3518

63.0

박○건

1606

63.0

고○하

8887

58.0

김○혁

2177

56.0

공○영

6852

56.0

박○연

3720

47.0

이○하

2316

42.5

김○훈

4879

36.5

안○연

3200

27.0

84A

확정(1)

최○호

8865

63.0

예비(2)

김○규

3451

61.0

박○량

3083

15.0

84B

확정(1)

오○익

7931

73.0

84C

확정(2)

이○정

1149

69.0

고○빈

1777

68.0

예비(6)

최○호

0246

54.0

이○복

1147

49.0

김○순

1771

49.0

윤○주

7857

44.5

한○현

0928

33.0

남○석

2343

31.0

84E

확정(1)

박○호

4759

57.0

예비(4)

남○희

3894

55.5

조○성

5581

52.0

박○영

4212

44.0

우○준

6323

30.0

※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동점자 처리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유의사항 안내

○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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