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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제로(zero)`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의
02-2133-5115
수정일
2023.10.11

□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시·구 합동점검,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와 기업별 컨설팅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제로(Zero)’를 목표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은 법이 정한 직장의 보육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설치 의무가 있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 등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연 2회, 매회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부담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최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엄마아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도 엄마아빠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가정 양립은 물론, 업무효율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직장맘이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직장어린이집을 미설치한 의무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 그 간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488개소 중 미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설치를 독려한 결과 9월 현재 23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거나 지역 내 어린이집을 통한 위탁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3개소는 이행 예정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현황(단위 : 개소)

의무사업장

이 행

미이행

이행완료

이행예정

~’22.12

~’23.9

~’24.4

488

471

435

23

13

17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방법 >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 설치

▸ (위탁보육 실시) 사업장 전체 영유아의 30% 이상 영유아 보육비용(정부보육료 50% 이상)을 재원 어린이집에 지원

□ 여기서 더 나아가 미이행 1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①이행강제금 최대 1억5천만 원 가중부과 ②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매뉴얼 제작 및 배포 ③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보육 컨설팅 등 3대 대책을 통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시·구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우선, 그동안 자치구 별로 제각각 운영됐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일원화해 원칙에 따라 의무 부과한다. 이행 계획 미제출 사업장 또는 이행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3년간 2회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가중 부과할 계획이다.

○ 현행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자치구청장 재량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조치기준(메뉴얼)’을 마련하여 매년 현장점검,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 둘째,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 각 자치구와 기업에 배포한다.

○ 매뉴얼에는 매년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의 이행명령 횟수, 기간과 이행강제금 부과(가중) 기준을 명시하여 자치구의 재량 범위를 제한하고 자치구별 차이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셋째, 현장점검을 통해 현실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탁보육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 위탁 보육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 부족, 이용 수요가 적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 어려운 사업장에서 근로자 가정의 영유아가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주지 인근의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원아를 확보하고 기업으로부터 안정된 운영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를 낳으면 서울시에서 키워 준다는 각오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등 다양한 저출생 대응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근로자가 마음 편히 아이들을 맡기고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탁보육 조차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 대해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 실행해 엄마아빠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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