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추천명단)(#서울) '래미안 라그란데'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정정)

담당부서
복지기획관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366, 9613
수정일
2023.08.09

■ 기관추천자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안내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 포함)는 서울시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2023.8.8.~2024.2.7.)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비추천자는 해당되지 않음)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신청일(청약일) : 2023년 8.14.() 예정(09:00~17:30)

      - 신청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분양문의 : 02-407-3069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청약홈 고객센터 또는 시행사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래미안 라그란데' 추천자 명단

주택형()

대상자 구분

인 적 사 항

성 명

전화번호

점수

52

확정

7336

73.0

예비

7429

39.0

55

확정

7304

69.0

확정

8320

69.0

확정

9024

67.0

예비

2989

67.0

예비

1102

65.0

예비

3518

63.0

예비

1591

63.0

예비

8513

63.0

예비

2951

63.0

예비

3593

59.0

예비

0329

59.0

예비

5663

57.0

예비

7016

54.5

예비

2740

53.0

예비

4560

53.0

예비

1392

52.0

예비

6608

49.0

예비

3417

49.0

59A

확정

4225

85.0

확정

2631

85.0

확정

1751

81.0

예비

5803

81.0

예비

6940

77.0

예비

5467

77.0

예비

0339

77.0

예비

3452

76.0

예비

2705

73.0

예비

8733

72.0

예비

7709

72.0

예비

2184

71.0

예비

4035

71.0

예비

4022

71.0

예비

6206

70.0

예비

8413

69.0

예비

8445

69.0

예비

0034

69.0

59B

확정

9149

73.0

확정

2877

73.0

예비

1825

71.0

예비

2356

69.0

예비

4605

69.0

예비

2134

69.0

예비

6152

67.0

예비

2324

67.0

예비

6893

67.0

예비

5153

63.0

예비

4061

60.0

예비

1505

59.0

74A

확정

3559

85.0

예비

6441

77.0

예비

9478

63.0

예비

1537

62.0

예비

4636

59.0

예비

9592

58.0

 

74C

확정

8367

78.0

예비

3025

75.0

예비

9272

73.0

예비

1588

67.0

예비

9030

67.0

예비

7182

63.0

84A

확정

1681

77.0

예비

5546

76.0

예비

9387

73.0

예비

7553

62.0

예비

0880

61.0

예비

0792

52.0

84B

확정

7638

75.0

예비

2472

73.0

예비

2121

73.0

예비

7931

73.0

예비

7432

72.0

-

-

-

-

※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동점자 처리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유의사항 안내

○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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