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전국 최초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가동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의
02-2133-8695
수정일
2023.07.18

□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철저한 익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에 나선다.

□ 출생미신고 영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개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이 최대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 ‘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 그동안 위기임산부는 ▴임신·출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정책 이용을 기피하고 ▴지원을 받고자 해도 정보 접근이 어려워 포기하거나 ▴소득 기준 등의 자격 제한으로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조기 발굴 및 지원이 어려웠다.

□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은 ①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②상담을 통해 파악한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③연계 이후엔 1:1 지속 관리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진다.

□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 미혼·기혼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익명성 철저 보장 ‘24시간 전용 상담창구’…상시 전문인력 배치, 응급시 긴급 현장지원>

□ 첫째, 위기임산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꾸려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상시 전문 상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해 빈틈없이 지원하고 대상자의 선호에 맞춰 온·오프라인 상담 채널을 다양화한다.

○ 오프라인 상담은 방문 및 전화(전용 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을 선호할 시 카카오톡 채널 또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위기임산부가 응급 상황에 처했거나 내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현장상담’을 병행한다. 사업단 내 ‘현장지원팀’을 배치해 위기임산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등 개개인별 상황과 수요에 맞는 시설·서비스 연계>

□ 상담 후에는 통합지원사업단에서 위기임산부 개인의 상황 및 의사를 반영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준다.

□ 충분한 대화와 숙려기간을 거쳐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자격제한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이 입소할 수 있다.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재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위기임산부의 집’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쉼터(비공개)로, 사각지대에 위치한 위기임산부에게 주거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 ‘아동복지센터’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 양육이 곤란한 아동의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입양 등을 담당한다.

구 분

대 상

지원 내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시설)

· 중위소득 100% 이하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

· 일정기간(최장2년)의 주거와 자립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미혼모·부 포함)

· 1:1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 출산축하 성장용품 지원

위기임산부의 집

(민간)

· 제도권 밖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

· 일정기간의 주거와 생활 지원

· 심리·정서 및 출산·양육 지원

아동복지센터

·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필요 아동의 시설입소

· 국내입양·위탁보호

<③ 기관 연계 후에도 1:1 사후 모니터링 철저, 산모·아동 안전 확인 이후 종결 처리>

□ 마지막으로, 1:1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임산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책임진다. 연계 후 1·3·6개월 차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준에 충족될 시 종결 처리한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7.18.(화)부터 8.2.(수)까지 전문민간기관을 공모한다.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모자격은 ‘위기 임신·출산 지원 경험이 있는 서울시 소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출생미신고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제대로 준비하고 지원대책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