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 자제, 가급적 식당 등 지정된 공간 이용
▴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 시(접촉일로부터 2주간)
▴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시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 시
▴ 환기가 어려운 3밀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
▴ 다수가 밀집하여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상황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휴식은 가능하면 개별 공간 또는 야외 공간에서)

환기 시 가급적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함
건물 내 층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을 상시 가동
일상적 공간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
손이 자주 닿는 표면 및 물건 최소 1회 이상 소독
환기를 위해 창문 개방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품 사용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집에서 쉬기
집 안에 고위험군과 같이 있으면 집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
휴식 중에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기


자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는 1m 이상 거리 두기, 의심 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주기적인 환경소독 등을 포함하여 방역지침을 작성합니다.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이 확인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관리·운영·종사·이용자 등 공통 수칙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적극 권장
(방역수칙 행정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운영상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권장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 (시설 특성에 맞게 배너, 영상, 방송 등 다양한 방식 활용)
마스크 착용 권고상황, 유증상자 이용 자제, 마스크 미착용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등
게시·안내된 방역수칙 준수 협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 자제



식·음료 준비 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영업·운영 전·후, 휴식 시간 등 환기
사람이 많고, 환기 시 바람이 적을수록 더 자주 환기
자연환기 시 선풍기, 환풍기 동시 활용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 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기계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
냉·난방시에도 가능한 자주 자연환기 병행
오염물질 제거 보조용으로 공기청정기 사용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❶ 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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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때 공통 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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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거리두기 |
ㅇ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권고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은 개인방역 중요수칙 및 보조수칙(마스크 착용) 참조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 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선택하기 ㅇ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하기 - 엘리베이터 등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능하면 대화 자제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거나, 직장 관리·운영자에게 알린 후 퇴근하여 진료받기 ※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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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근무 시작 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ㅇ 근무지의 방역 수칙 준수하기 ㅇ 휴가제도(병가, 가족돌봄휴가 등) 및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적극 활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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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관리자) |
ㅇ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가능하면 창문을 열어두기, 외부공기 도입량을 높여 기계환기 하기 * 사람이 많고, 환기 시 바람이 적을수록 더 자주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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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할 때 추가 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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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면회의 때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하기 ㅇ 개최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 자제하기 ㅇ 개최자는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며, 참석자는 수시로 사용하기 ㅇ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 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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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시 추가 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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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출장 연기하기 ㅇ 개인 차량 이동 시에도 동승자가 있는 경우 가능하면 모두 마스크 착용하기 ㅇ 버스·지하철·택시 등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 시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ㅇ 가능하면 환기가 원활하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무 보기 ㅇ 출장 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장을 중단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고 쉬기 |
❷ 식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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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거리두기 |
ㅇ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에서는 식사가 끝나면 가급적 마스크 착용하기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은 개인방역 중요수칙 및 보조수칙(마스크 착용) 참조 -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하기 -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선택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시설 이용 자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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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에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ㅇ 술잔,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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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관리자) |
ㅇ 손이 자주 닿는 곳(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가능하면 창문을 열어두기, 외부공기 도입량을 높여 기계환기 하기 * 사람이 많고, 환기 시 바람이 적을수혹 더 자주 환기 |
❸ 병·의원 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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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
ㅇ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불필요한 병원 방문 자제하기 ㅇ 병·의원 방문 전, 사전 예약하여 대기시간 최소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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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시 |
ㅇ 환자와 보호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 단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할 경우 각별히 주의하기 -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까지 손으로 만지지 않기 ㅇ 접수, 대기 등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 간 거리 최소 1m 유지하기 ㅇ 보호자 인원은 최소화하기 ㅇ 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하기 ㅇ 의료기관 출입 전, 화장실 사용 후, 코를 푼 후, 진료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등)나 밀접한 접촉 자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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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후 |
ㅇ 귀가 후 손 씻기(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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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면회 시 |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방문 면회하지 않기 ㅇ 방문 면회시 해당 의료기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ㅇ 방문 면회시 면회인원은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에 면회를 끝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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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외래 방문·면회 시 권고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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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실내 시설 이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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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거리두기 |
ㅇ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권고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은 개인방역 중요수칙 및 보조수칙(마스크 착용) 참조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 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선택하기 ㅇ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하기 - 엘리베이터 등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능하면 대화 자제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시설 이용 자제하기 ※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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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에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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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관리자) |
ㅇ 손이 자주 닿는 곳(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가능하면 창문을 열어두기, 외부공기 도입량을 높여 기계환기 하기 * 사람이 많고, 환기 시 바람이 적을수록 더 자주 환기 |
❺ 대중 교통 이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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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거리두기 |
ㅇ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권고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 시설 및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대중교통에서는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 착용하기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은 개인방역 중요수칙 및 보조수칙(마스크 착용) 참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선택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자제하기 ※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ㅇ 대합실, 객실 등 공동이용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가능하면 타인과 거리 유지(1m 이상)하기 - 엘리베이터 등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능하면 대화 자제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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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에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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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관리자) |
ㅇ 교통수단에서 냉난방기 사용 시 가급적 사람에게 직접 바람이 향하지 않도록 조정하기 ㅇ 교통수단 내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거나 공조시설 가동하기 |
❻ 모임·행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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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거리두기 |
ㅇ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권고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은 개인방역 중요수칙 및 보조수칙(마스크 착용) 참조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 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선택하기 ㅇ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하기 - 엘리베이터 등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능하면 대화 자제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모임 참여 자제하기 ※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모임·행사 참여 중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귀가하기 ㅇ 밀집·밀폐도가 낮은 야외공간 또는 환기가 잘 되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곳에서 진행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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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에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ㅇ 모임 및 행사 시설 내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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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관리자) |
ㅇ 손이 자주 닿는 곳(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가능하면 창문을 열어두기, 외부공기 도입량을 높여 기계환기 하기 * 사람이 많고, 환기 시 바람이 적을수록 더 자주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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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ㅇ 방역관리자는 손소독제 및 마스크 등 방역물품 준비 및 행사 전반 방역 상황을 관리하기 |
❼ 야외 활동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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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거리두기 |
ㅇ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권고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은 개인방역 중요수칙 및 보조수칙(마스크 착용) 참조 - 다수가 밀집하고 비말 생성 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선택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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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에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음식 섭취는 개별적으로 하고 음식 나눔 등 자제하기 |
❽ 물놀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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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거리두기 |
ㅇ 물 밖에서 쉴 때는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 착용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은 개인방역 중요수칙 및 보조수칙(마스크 착용) 참조 -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개인 차양시설은 차양 끝을 기준으로 1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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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물놀이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에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시설 내 방역 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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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관리자) |
ㅇ 손이 자주 닿는 곳(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실내 시설은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가능하면 창문을 열어두기, 외부공기 도입량을 높여 기계환기 하기 * 사람이 많고, 환기 시 바람이 적을수록 더 자주 환기 |
❾ 냉반방기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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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ㅇ (기본 방향) 냉난방기 등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하기 -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환기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하기 - 기계환기 가동시에는 내부 순환모드 운전을 지양하기 * 공기청정기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제한적으로 사용 권고 ※ 이외 사항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실내공질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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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사용시 |
ㅇ 냉난방기 등 사용 중에도 최소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ㅇ 환기 시에는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ㅇ 주방이나 욕실에 있는 배기팬을 이용하여 환기하기 ㅇ 화장실 출입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환풍기 팬은 상시 가동하기 ㅇ 주방 후드 가동 시에는 자연 환기 병행하기 ㅇ 냉난방기, 공기청정기의 바람 방향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ㅇ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설비 필터는 기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 ㅇ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설비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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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사용시 |
ㅇ 학교 시설 사용 전 또는 후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하여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의 오염물질 제거하기 ㅇ 수업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1회 환기 시 겨울철 3분 이상, 여름철 10분 이상)마다 수시로 창문과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하여 환기하기 - 가능한 수업 중에도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하되 다른 공간으로의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문은 항상 닫은 조건을 유지하기 ㅇ 환기 시에는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ㅇ 냉난방기 사용 중에도 가능한 자주 자연환기 병행하기 ㅇ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바람 방향은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ㅇ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 창문은 열린 상태로 유지하고, 환기용 배기팬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하기 ㅇ 공기청정기가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의 환기는 필요하며, 제품에 표시된 전용 면적을 확인하여 대상 공간에 맞는 용량의 공기청정기 사용하기 ㅇ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설비 필터는 기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 ㅇ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설비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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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시 |
ㅇ 시설 사용 전과 후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시켜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의 오염물질 제거하기 ㅇ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바람 방향은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ㅇ 기계환기 설비가 없는 시설에서 환기 시에는 - 수시로 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창문과 문을 열어 자연 환기하기(선풍기, 환풍기를 동시 활용하면 환기 효과 증가)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은 선풍기,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환기하기 ㅇ 기계환기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 환기 시에는 - 기계환기를 상시 가동하고 수시로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하기 - 기계환기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하기 ㅇ 냉난방기 사용 중에도 가능한 자주 자연환기 병행하기 ㅇ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에 설치된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하기 ㅇ 공기청정기가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의 환기는 필요하며, 제품에 표시된 전용 면적을 확인하여 대상 공간에 맞는 용량의(1.5배 권장) 공기청정기 사용하기 ㅇ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 설비 필터는 기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 ㅇ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 설비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ㅇ 중복도 형태의 건물에서는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은 항상 닫은 조건을 유지하고, 자연 또는 기계 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기 |
❿ 가림막 설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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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아래 사항 참고 < 재질·형상 > ㅇ 투명재질로는 유리, 아크릴, PC(폴리카보네이트), 불투명 재질로는 종이(1인 휴대용) 등으로 설치하기 ㅇ 가림막 형상은 H자형(2인용), 十자형(4인용), 고정식·이동식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 설치 및 관리방법 > ㅇ 가림막 높이는 가급적이면 60∼80cm이상으로 설치하기 ㅇ 가림막 소독시 환경부의 승인·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등)으로 표면 닦기 *세부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참조 < 주의사항 > ㅇ 가림막 효과를 위해 냉난방기 풍향이 사람으로 향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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