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잘코늄염화물이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증명됨(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
※ 조직 손상 정도는 접촉하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 전문 방역자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환경부 승인제품을 사용
* ’21년 7월에 개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부칙 제4조에 따라 '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21년 7월에 개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부칙 제4조에 따라 '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감염병예방용방역 살균·소독제(환경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욕실,세탁용등자가소독용살균제(환경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의약외품 허가) /식품,식품용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학제품안전법”)에따라 승인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표2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문 방역자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승인제품 사용)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제품 중유효 성분·농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일상생활에서의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질병관리청)관련 자료로 ‘코로나19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세부지침’(이하“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 가능한살균·소독제의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안내 중임
※지침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살균·소독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손소독제와 다릅니다.






※인체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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