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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안전사용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의
02-2133-7612
수정일
2023.11.28

벤잘코늄염화물(4급 암모늄) 소독제 안전사용

정의 및 특징
  • 벤잘코늄염화물 이란 소독제, 살균제, 세제, 보존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양이온 계면활성제인 제4급 암모늄(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의 일종입니다.
  • 벤잘코늄염화물은 에탄올과 아세톤에 잘 녹습니다. 용액은 pH 6.5~8이고, 색깔은 무색 또는 옅은 노란색입니다.
  • 냉각탑, 수처리, 수영장, 목재처리, 축산 농장, 병원, 식품처리 및 저장용도 등 산업용 제품의 살균제 로 활용됩니다.
  • 피부소독제, 손세정제, 보습제, 모발 관련 제품 등 개인 위생용품의 살균제(보존제)로도 많이 사용 합니다.
  • 벤잘코늄염화물 은 과산화수소나 에탄올 소독제와 다르게 상처부위에 자극을 주지 않고 소독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습니다.
  • 지속적인 접촉시 비가역적 피부·눈 손상 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급성독성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 벤잘코늄염화물이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증명됨(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

벤잘코늄염화물과 건강영향
[눈 또는 피부]
벤잘코늄염화물은 유효농도 이상 시 피부 또는 눈의 접촉(자극)은 위험합니다.
눈에 접촉하면 각막 손상이나 실명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부에 접촉하면 염증과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호흡기]
공기 중에 분사된 벤잘코늄염화물을 직접 흡입 시 호흡기에 매우 위험 합니다. (미스트, 스프레이 등 분사형으로 사용금지)
코 점막, 호흡기계 등에 노출되면 기도 자극, 기관지 경련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다 노출되면 폐 손상, 질식, 의식 불명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조직 손상 정도는 접촉하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 규제현황
방역용 소독제
  • 방역용 소독제는 공공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방역용으로 사용 합니다.

    * 전문 방역자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환경부 승인제품을 사용

  •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승인받은 제품을 사용 해야 합니다.
  •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공통기준에서 벤잘코늄염화물은 분사형 제형(제품)의 함유 금지 물질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 ’21년 7월에 개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부칙 제4조에 따라 '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방역용 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 이며, 인체(또는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 등) 및 식품(또는 식품 용기 등)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하여야 하며, 반드시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자가소독용 소독제
  • 자가소독용 살균제 는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환자, 일반 소비자가 자가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살균제 입니다.
  • 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제품 중 유효농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을 자가 소독용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공통기준 에서 벤잘코늄염화물은 분사형 제형(제품)의 함유 금지 물질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 ’21년 7월에 개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부칙 제4조에 따라 '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자가소독용 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이며,인체(또는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 및 식품(또는 식품 용기 등)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의 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롭습니다.
  •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살균제를 충분히 제거 합니다.
  •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세정제, 제거제, 광택 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로 사용하는 벤잘코늄염화물의 사용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독, 살균제 분류 및 주의사항 요약
생활 화학 제품 및 살생 물제(환경부)
  • 방역용소독제
  • 용도 : 전문 방역자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용
  • 제품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 전문 소독업자(업체)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
  • 건강위해 관련 주의사항
    • 물체 표면 소독용이며, 인체(또는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 등) 및 식품(또는 식품 용기 등)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사용 소독제의 독성을 고려하여화학물질 흡입차단이 가능한 호흡기보호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승인된 감염병 예방용, 방역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 관련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등
  • 자가 소독용 살균제
  • 용도 :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환자, 일반 소비자들이 자가소독 등의 목적으로 사용
  • 제품 : 일반 살균제제(락스, 살균 티슈 등) *소독업자의 방역용으로 사용불가
  • 건강위해 관련 주의사항
    • 물체 표면 소독용이며, 인체(또는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 등) 및 식품(또는 식품 용기 등)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독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가정, 사무실 등에서의 자가소독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신고된 살균제 제품을 권장합니다.
    •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의약 외품(식약처)
  • 외용 소독제
  • 용도 : 손에 적당량을 뿌리거나 덜어 잘 문질러 건조시켜 사용
  • 제품 : 손, 피부 등의 소독제제(손 소독제, 손 소독티슈 등)
  • 건강위해 관련 주의사항
    • 눈 및 귀 주위, 구강 내, 광범위한 신체 부위 및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외용으로만 사용합니다. (내복하지 말 것)
    • 분무(스프레이) 용기에 넣어 사용하거나 뿌려서 사용하지 마세요.
  • 관련규정 :「약사법」, 「의약외품 범위 지정」등

살균소독제 알고 씁시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필요한곳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바이러스로 오염된 바닥 등 물체 표면 소독 시,공기 중 분무,분사하거나 연무 소독, 고압분사, 자동분사 소독장비를 활용하는 등 공기소독하지 않고 소독액을 천에 적신 후 닦아서 소독하며, 충분한 소독 효과를 얻기 위해10분 이상의 접촉 시간을 가진 후 닦아내는 방식으로 사용(제품별 사용설명서 참조)해야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장갑, 마스크, 안면 보호구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독 후에는 충분한 환기 후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야 합니다.
승인·신고된 살균 소독제는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지?
  •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으며, 정부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등을 받은 제품을 용도 및 용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모든 살균·소독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제거 및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생명체에 독성을 가짐에 따라, 환경부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용도·용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및 용도 등에 따라 소관하는 부처가 다르므로,어떠한 용도로 정부의 승인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인지 반드시 확인*한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예방용방역 살균·소독제(환경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욕실,세탁용등자가소독용살균제(환경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의약외품 허가) /식품,식품용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중 방역용 및 자가소독용의 차이점은?
  • (방역용 소독제)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학제품안전법”)에따라 승인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표2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문 방역자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승인제품 사용)

  • (자가 소독용 살균제)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환자,일반소비자가 자가 소독을 목적으로 살균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제품 중유효 성분·농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일상생활에서의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질병관리청)관련 자료로 ‘코로나19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세부지침’(이하“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 가능한살균·소독제의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안내 중임

※지침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환경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화학물질 정보) 링크: ecolife.me.go.kr
질병관리청 건강위해정보 링크: www.kdca.go.kr

코로나 19 살균·소독제 안전 사용 방법코로나 19 살균·소독제 안전 사용 방법

살균·소독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손소독제와 다릅니다.

승인·신고번호 확인 하세요초록누리 홈페이지, 코로나19 세부 지침(공지) 내 소독제 목록 확인
환기는 충분히 오래하세요
보호장비 꼭 착용하세요
어린이 손에서 멀리 두세요
사람에게 분사하면 안돼요
피부에 닿거나
코에
들어가면 안돼요
친환경, 인체 무해한 소독제는 불법제품 사용하면 안돼요
※인체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미승인·미신고 제품 안돼요
살균·소독제 표시사항 예시
① 안전기준확인 마크를 찾아요!
안전기준확인 마크 가 있다면 해당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에요.
② 신고번호/승인번호를 확인해요!
신고번호/승인번호 는 정부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③ 제품라벨을 확인해요!
제품의 성분,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요.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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