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22년 지원 사례 |
# 중소기업에 다니다 코로나로 실직한 A씨는 월세가 체납되어 샤워실도 없는 옥탑방에 살게 되었다. 화장실도 재래식 공용화장실이라 집 근처 공원 화장실을 이용했던 A씨는 LH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웠다. 고민하던 중 이 사업을 알게 된 A씨는 보증금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에 입주하였고 현재는 깨끗하고 춥지 않은 욕실이 있어 너무 만족하고 있다. |
□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2018년부터 서울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A씨와 같은 주거 위기가구에게 주거비(전·월세 자금 일부)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재단은 5년간 고시원·모텔 등 주거 취약 지역에 사는 765가구에게 약 2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기금 지원 이외에 주거, 금융 등 추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 2022년 지원대상자 158가구 중 월세는 67.7%에서 36.7%로 감소하였고 전세는 30.3%에서 44.9%로 증가하였다. 특히 고시촌, 찜질방, 모텔 등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하던 대상자의 19%가 감소하여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을 통해 대상가구의 주거비 지출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유형별 주거유형 |
이사 전 |
이사 후 |
증감비율 |
---|---|---|---|
단독주택 |
8.9% |
18.4% |
▲9.5% |
아파트 |
7.6% |
13.9% |
▲6.3% |
연립주택 |
4.4% |
0.6% |
▼3.8% |
다세대주택 |
53.2% |
36.7% |
▼16.5% |
다가구주택 |
0.0% |
20.3% |
▲20.3% |
오피스텔 |
1.9% |
2.5% |
▲0.6% |
고시촌/여관/찜질방/모텔(비정형주거) |
19.0% |
0.0% |
▼19.0% |
사회복지시설 |
1.3% |
0.0% |
▼1.3% |
기타 |
3.8% |
7.6% |
▲3.8% |
□ 또한, 2022년 지원 가구의 주거만족도는 1.83점에서 4.56점으로 2.73점 상승하였으며, 삶의 질 만족도는 1.45점에서 4.50점으로 3.0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에는 3월 말 자치구 교육 및 안내를 통해 총 15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주거 위기 상황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세대주라면 4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주거 위기상황은 ▲현 거주지 내외 붕괴·화재등 위험이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 이유정 서울시복지재단 지역협력팀장은 “2022년 지원가구의 78%가 1인가구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66%인 점을 감안하면 주거비뿐 아니라 이사비 및 생활가전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 위기 상황 해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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