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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개선사항 알림

담당부서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18-08-20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개선사항 알림

서울특별시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거 무주택 장애인의 주택공급 알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목적

○ 기관추천된 본순위 고득점자들(본순위 추천자는 청약만 하면 100% 당첨됨)은 본인이 청약포기시 특별분양건에 재추천 가능함에 따라,

    후 순위권 점수자 등 배점이 낮은 신청자들의 기관추천 기회가 상실되는 점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코자 함

 - 재추천 사례

  • 조사기간 : ‘18. 2. 20. ~ ’18. 6. 30.

재추천 횟수

2

3

4

5

인원

33명

12명

3명

1명

□ 개선사항

항목

개선(전)

개선(후)

재추천 제한

  • 예비자는 제외함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가

1번 추천된 이후 개인의 귀책사유로 청약포기시 재추천 제한 없음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가

1번 추천된 이후 개인의 귀책사유로 청약포기시 재추천 제한 기간 마련

(6개월)

신청접수 기간이 동일하거나 겹칠시

(예시) A사 : 9.1~9.10 

          B사 : 9.3~9.12 일경우 한곳만

          접수가능

동시에 여러곳에 신청가능

한곳에만 신청 접수

□ 시행일시  ; '18.9.1일 기관추천 건부터 적용(9.1일부터 기관추천된 특별공급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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