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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부담 덜어드립니다’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 생활안정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339
수정일
2022-06-28

□ 경기 침체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전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커지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허덕였던 저소득 시민의 생계 위험도 더욱 심각해진 상황. 서울시가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약 36만 가구 저소득층의 민생 안정을 위하여 총 1,682억 규모의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국비)을 지급한다.

□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많아지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 1인 가구 기준 지원액 : (생계·의료)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30만 원

* 4인 가구 기준 지원액 : (생계·의료) 10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75만 원

○ 시설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원금은 1인 20만원으로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현금 지급된다.

□ 서울시는 수급자의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 요식(음식점),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 등 생활 필수 품목 구매·소비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에 지역 제한은 없다.

○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서울시와 신한카드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 수급자가 가장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주점/복권/PC방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 타인에게 양도·매도 및 잔액 환불은 불가하며,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토)까지로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은 소멸된다.

□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6월 27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 카드는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원 등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 18세 미만 아동,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경우 지원대상 가구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에 포함된 친족 또는 급여관리자 등이 수령 가능하다.

○ 중증환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생필품 위주의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 취약계층 시민의 생계 부담 경감 및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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