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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삶의 질↑'…지원 확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의
02-2133-5171
수정일
2022.03.21

□ 서울시가 한부모가족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해 2018년 첫 도입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 실제 한부모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월 제공 횟수를 늘리는 등 지원확대에 나선다.

□ 지난해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를 받은 가구는 총 335가구로, 총 6,067회를 제공 받았다.

□ 서울시는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사서비스를 통해 응답자의 96%가 가족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 만족도 조사는 ‘21년 12월 24일(금)~28일(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총 250명(남성 30명, 여성 220명)이 응답했다.

□ 구체적인 변화 내용으로 ▴잔소리, 가족과 다투는 횟수 감소(81명, 32.4%)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돌보는 게 수월해짐(50명, 20%) ▴자녀와 대화빈도 증가(37명, 14.8%) 순으로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 가족관계 변화 원인으로는 ▴쾌적해진 주거 환경(100명, 40%) ▴가사 스트레스 감소(76명, 30.4%) ▴휴식 시간 확보(64명, 2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응답자의 95.6%가 직장에서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 능률 증가(75명, 30%) ▴업무 스트레스 감소(75명, 30%)▴출근 전 수면 시간 증가(69명, 27.6%) 순으로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 변화 원인으로는 ▴가사 스트레스 감소(146명, 58.4%) ▴퇴근 후 휴식 시간 확보(70명, 28%) ▴출근 전 수면·준비 시간 증가 (26명, 1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서울시는 올해 더욱 촘촘한 한부모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해 월 3회 제공하던 횟수를 월 4회로 늘리고,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생계가 절실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 가사서비스 이용료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52%이하 무료, 80%이하의 한부모가족은 1회 당 8,000원에 이용 가능하며, 중위소득 120%이하는 1회 당 10,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 이용대상은 일 또는 학업을 하고 있거나 자녀가 36개월 미만일 때,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 중 1가지 이상 해당 되는 한부모가족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 가사서비스 이용 조건은 총 3가지이며,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아래 내용 중 1가지 이상 해당 될 경우 가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1) 일 또는 학업을 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2) 자녀가 36개월 미만인 한부모가족

(3)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 장애로 가사가 어려운 한부모가족

□ 2022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리호즈 당신의집사 ▴㈜든든피플 든든한 파출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 2022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hanbumo.or.kr) 공지사항 및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사업팀(☎02-861-3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한부모가족의 시간 빈곤을 해결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데 가사서비스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올해 가사서비스 지원 횟수를 확대했다.”며, “서울시는 가사서비스 지원을 넘어서 가족관계의 회복과 함께 미래의 생활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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