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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 열악한 저소득장애인 100가구 맞춤형 무료 집수리… 신청접수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61
수정일
2022-02-16

□ 서울시는 올해 따뜻한 동행과 함께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집안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지난해에 따뜻한 동행과 함께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를 선정하여 집안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수리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집수리 완료 후 100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대상 가구의 느끼는 만족감이 크게 향상되었다.

※ 주거환경 만족도(7점 리커트척도 조사) : (개조전)1.30 →(개조후)6.74

□ 지난 ‘09년부터 시작한 서울시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554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다.

○ ‘09년 100가구, ‘10년 153가구, ’11년 50가구, ‘12년 103가구, ‘13년 110가구, ‘14년 115가구, ‘15년 111가구, ‘16년 106가구, ‘17년 100가구, ‘18년 150가구, ‘19년 176가구, ‘20년 180가구, ‘21년 100가구

□ 서울시는 올해에도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월 16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을 하고 시에서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을 고려, 100가구를 선정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무료 집수리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화) 밝혔다.

□ 집수리 사업은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관할 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1차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2차 현장조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따뜻한 동행이 맡아 3월~5월까지 2인 1조의 현장조사팀을 꾸려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우선 개선이 필요한 곳을 파악한다.

□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수준, 장애인 가구 수 등을 종합 고려해 5월중 교수,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0가구를 선정하고, 맞춤형 설계를 위해 선정된 가구를 재 방문 후 8월부터 공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특히, 시는 LH, SH 임대주택거주자의 사업 진행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던 것을 LH, SH 본사와 협의하여 사업수행기관(따뜻한동행)에서 일괄 집수리 동의서를 받는다.

□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증 장애인 10가구는 특성화 가구로 지정하여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주거생활 개선을 강화할 예정이다.

<집수리 신청,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중증 장애인가구이면 가능>

□ 무료 집수리 대상은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며, 차상위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를 포함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대상자도 개조비를 일부 본인부담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을 나타내는 표 -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구성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중위소득 52% 1,011,30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중위소득 65% 1,264,128 2,119,055 2,726,556 3,328,702 3,915,935 4,489,553

□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장애인 거주환경, 장애유형, 행동패턴 고려 맞춤형 집수리 설계>

□ 시는 수혜가구의 만족도가 높게 나온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교수 및 전문가 등의 현장 합동 실사를 통해 장애인의 행동특성을 적극 반영한 집수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 개별가구의 현장 실사를 통해 대상자의 주택 내 이동유형을 분석하고 휠체어 사용, 보행보조기 사용, 좌식생활, 와상생활, 보조인동반보행, 단독보행 등의 체계로 분류한 뒤 개별적인 실내 이동유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를 진행한다.

□ 주택의 접근로와 현관 부분은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하며 추가로 안전손잡이 설치, 차양 설치 등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공사도 지원된다.

□ 이 밖에도 화장실의 경우, 자립적으로 용변이나 세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문턱을 제거하고 대변기나 세면대 접근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닥에 미끄럼방지 타일과 벽면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 서울시는 장애를 가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장애유형별로 실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건탁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추진,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며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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