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종류의 홍삼 제품 98건을 구입해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조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이 일반식품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통 홍삼 제품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진세노사이드 함량(Rg1, Rb1 및 Rg3의 합)이 제품 규격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공식품으로 나눌 수 있다.
○ 홍삼을 함유한 일반 가공식품은 홍삼음료, 당절임, 액상차, 고형차 등의 식품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홍삼음료만「식품공전」에 따라 ‘홍삼성분 확인’으로 규격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관한 기준은 없다.
□ 홍삼 함유 일반 가공식품 63건과 건강기능식품 35건을 조사한 결과, 일일 섭취량 기준 진세노사이드 평균 함량은 일반 가공식품은 8.799 mg, 건강기능식품은 18.211 mg이었다.
□ 제품 형태별로 일일 섭취량 기준 진세노사이드 평균함량을 비교해보면 건강기능식품이 홍삼 함유 일반 가공식품보다 농축액은 2배, 분말은 1.2배, 스틱형은 2.5배, 파우치형은 1.7배 함량이 높은 것으로 차이를 보였다.
□ 연구원은 특히, 스틱형이나 농축액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가공식품인 액상차, 홍삼음료로도 널리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섭취 목적에 따라 표시 사항(식품유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한편, 홍삼이 함유된 일반 가공식품 중 일일 섭취량 기준 진세노사이드 평균 함량은 식품 유형별로 당절임 12.196 mg, 고형차 9.210 mg, 액상차 9.154 mg, 홍삼음료 3.659 mg 순이었다.
○ 홍삼 함유 일반식품 63개 제품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 최소 함량 (2.4 mg 이상/일일 섭취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품의 60%(38/63개)가 이를 충족하였고, 식품 유형별로는 당절임(홍삼절편)의 95%, 액상차의 53%, 고형차의 50%, 홍삼음료의 26%가 해당했다.
□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홍삼 제품은 홍삼차부터 농축액까지 다양한 제품군이 있어 표시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길 추천한다.”라면서 “홍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은 식품유형과 제품 형태에 따라 기능성분의 함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효능과 섭취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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