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사업 Q&A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444
수정일
2024.06.25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드림

Q1. 어울림플라자는 어떤 사업인가요?

A1.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복지시설’로 서울시가 강서구 등촌1동에 조성하는 공공사업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공항대로 489 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6,683㎡; 2,022평)이며, 사업비는 약 1,278억 원(공사비 860억 원, 토지비 418억 원)입니다.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이며, 민간위탁 개발방식을 적용하여 사업 시행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입니다.

 

       시설의 연면적은 23,915㎡(7,246평)이며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입니다(다음 페이지의 조감도 및 종합계획도 참조). 제일 아래 지하 4층에는 기계•전기실이 있으며, 지하 3, 4층에는 약 170면의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지하 2층에는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홀, 체육센터, 상가, 지하 1층에는 공연장, 도서관, 상가가 배치됩니다. 지상 1층에는 공연장과 상가, 2층에는 사무실, 상가가 들어섭니다. 3층에는 장애인을 위한 연수시설, 회의실, 세미나실, 식당이 위치하고, 4층에는 장애인용 연수객실, 업무시설, 5층에는 장애인 치과병원이 조성됩니다.

 

       각층의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입점 가능합니다. 또한 어울림플라자 안에는 지역주민들이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당공간과 녹지공간도 조성됩니다. 

 

조감도

 

종합계획도

 

세부시설()

구분

주요시설(면적)

5층

장애인치과병원(1,018㎡), 일반공용(114㎡)

4층

업무시설(981㎡), 일반공용(321㎡)

연수객실(894㎡)

3층

연수시설-회의실·세미나실, 식당, 연수라운지 (1,056㎡),

일반공용(835㎡)

2층

사무실∙회의실(503㎡)

상가(885㎡), 일반공용(194㎡)

1층

상가(990㎡), 일반공용(513㎡)

공연장(119㎡)

지하1층

공연장(397㎡), 도서관(531㎡)

상가(712㎡), 일반공용(417㎡), 지하주차장램프(122㎡)

지하2층

도서관(498㎡), 문화교실(98㎡), 다목적홀(402㎡), 수유실(34㎡)

체육센터(275㎡), 문화센터(318㎡), 수영장(1,121㎡)

상가(84㎡), 일반공용(1,569㎡), 지하주차장램프(306㎡)

지하3층

주차장(128면, 4,603㎡), 기계·전기실(117㎡), 일반공용(306㎡)

지하4층

주차장(42면, 1,689㎡),기계·전기실(1,292㎡), 일반공용(155㎡)

소계

23,915㎡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비율)

비고

문화∙복지시설

3,792㎡(16%)

수영장, 도서관, 공연장, 체육센터 등

근린생활시설

2,671㎡(11%)

상가

업무공간

1,484㎡(6%)

업무시설, 운영기관 사무실

장애인시설

3,122㎡(13%)

연수시설, 치과병원

주차장

6,721㎡(28%)

170면(지하1,2F 램프면적 포함)

기타

6,125㎡(26%)

일반공용, 기계∙전기실

소계

23,915㎡(100%)

 

Q2. 왜 강서구 등촌1동에 어울림플라자를 짓나요?

A2. 어울림플라자는 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거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방 이전이 확정된 후 서울시는 2013년에 해당 부지를 공공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시설 건립이 절실하여 해당부지에 ‘서울 장애인플라자’를 건립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정책 목표에 따라 2015년에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포함한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복합시설 ‘어울림플라자’를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등록 장애인 수가 28천여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서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59만3천여 명) 대비 문화, 예술, 체육 등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여가•문화시설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문화•복지지설의 확충과 균형적 배치의 필요성에 따라 어울림플라자를 등촌1동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지역주민, 공공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문화•복지 복합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Q3. 어울림플라자는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나요?

A3. 어울림플라자의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공간은 장애인만 이용하는 공간보다 4배 이상 넓습니다. 어울림플라자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약 60%에 해당하는 다양한 시설은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지하2층~지상2층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시설, 치과병원 등 장애인 이용시설은 약 30%로 지상3층~ 5층에 배치 예정입니다. 이용인 수를 보더라도 특정목적으로 연수시설과 치과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보다는 문화, 여가, 체육, 외식, 쇼핑 등 일반적인 활동을 위해 어울림플라자를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울림플라자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마을과 함께 하는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3개의 길(공항대로에서 접근하는 길, 서측 마을길에서 이어지는 길, 어울림플라자 내부를 관통하는 길)과 3개의 마당(어울림마당, 마을마당, 문화마당)이 어우러져 주민들을 위한 만남과 휴식장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하2층은 도서관, 다목적홀, 상가, 수영장 등 생활체육과 문화시설이 모여 있는 중심공간으로 활발하게 기능할 것입니다.

Q4. 어울림플라자가 등촌동에 들어와서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4. 어울림플라자가 조성되면 복지•문화•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급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시설로 도서관, 체육센터, 수영장, 공연장, 문화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섭니다. 학생들이 방과 후에 도서관을 이용하고, 다목적 홀과 수영장에서 스포츠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고, 문화센터에서는 취미와 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넓은 녹지공간과 다양한 실내외 휴식공간도 생겨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리라 예상합니다.

 

       2,671㎡(809평)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입점하면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주변 상권을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5. 어울림플라자 건물 안에 계획된 장애인 연수시설은 초등학교 바로 옆의 숙박시설에 해당하여 불법이 아닌가요?

A5. 어울림플라자 안에 설치예정인 연수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호텔이나 여관과 같은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의 성인 누구나 아무 때나 투숙할 수 있지만, 어울림플라자의 연수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수시설은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어울림플라자의 핵심기능으로 회의실, 세미나실, 연수객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수객실은 20개(2인/실) 규모로 1일 최대 40명이 숙박할 수 있습니다. 연수객실은 어울림플라자의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이용되며, 이용대상은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입니다.

 

       적지 않은 주민들께서 연수객실이 숙박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특정 목적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부수적으로 숙박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인에 한하여 숙박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는 숙박영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울림플라자 내 연수시설은 숙박기능이 포함되지만 교육환경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6. 치과병원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A6. 어울림플라자의 치과병원은 장애인을 위한 의료시설이기에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장애인에게 가장 많은 질환은 치은염과 치주질환입니다. 현재 성동구에 장애인 치과병원 한 곳이 있으나, 지리적으로 동북권역에 치우쳐 있어 거리가 먼 서남권역의 장애인들은 이용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 많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치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의 서남권인 어울림플라자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장애인은 혼자서 구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아파도 제때에 치과를 찾아가기 힘듭니다. 일반치과를 이용하려면 높은 문턱이나 계단, 휠체어가 이동하기 힘든 좁은 공간으로 인해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치과 진료는 더 어렵습니다. 진료를 위한 보조인력이 필수적이며, 신체억제 또는 전신마취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적정한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민간 치과의료기관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증장애인 진료 시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인력은 3배, 진료 시간은 5배나 더 필요합니다. 특히 마취 진료 시간은 4시간에서 7시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마취 진료를 진행하기 위한 마취전문의를 보유한 치과병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에서의 장애인 진료를 위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어울림플라자의 치과병원이 장애인에게 가장 많은 구강질환을 개선하고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7. 공사기간 중 소음∙분진 발생 등 주민 피해가 생기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A7. 어울림플라자 공사 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공사장 주변에 방음펜스를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에어방음벽도 활용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소음측정기를 배치하여 공사기간 중 소음을 상시 관리하고,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건설장비 운용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먼지 측정기도 설치해 비산분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사기간 중 소음∙분진 저감 참고 사진

압쇄공법 분진망

압쇄공법(저소음)

건물 외벽 분진망 설치

방음펜스에어방음벽 고압살수

방음 펜스와 에어 방음벽

고압 살수

Q8. 공사 중 안전한 통행로 확보대책이 있나요?

A8.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행통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낙하물에 의한 사고 예방 및 공사차량 출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통로에 천장을 설치하고 안전신호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출입구 및 주변에 안전관리원(신호수)를 배치하였고, 백석초 등하교 시간에는 공사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제한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9. 완공하면 차량이나 장애인 휠체어 등 교통량이 늘어나 주변 환경이 혼잡해지고 사고도 나지 않을까요?

A9. 어울림플라자의 주요 접근 동선을 고려할 경우 완공 후 등촌1동의 교통량 증가와 주변 환경 혼잡은 우려할 수준이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역주민 외 어울림플라자 방문객은 지하철 9호선 등촌역과 공항대로변의 시내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공항대로변에서 도보로 어울림플라자 진입이 가능하며, 차량을 이용할 경우는 공항대로에서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하게 됩니다(아래의 ‘어울림플라자 진출입 동선’ 그림 참조). 즉 등촌1동의 마을길을 통하지 않고 공항대로를 통해 차량과 방문객의 진출입이 이루어져 주변 환경이 혼잡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치도(동선기입)11

Q10. 완공 후에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A10. 어울림플라자가 완공되면 SH공사와 민간위탁기관에서 관리운영할 예정입니다. 연수시설, 도서관, 공연장, 수영장 등 복지•문화 시설은 민간위탁기관이 운영하고, 상가, 업무시설(임대시설)는 SH공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 중 운영할 어울림플라자 주민협의체를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이 어울림플라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 시설의 운영계획 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 전용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어울림플라자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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