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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공고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정책팀
문의
02-2133-7364
수정일
2021-02-1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398호

 

2021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대상사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사업 (지원금액 등은 아래 첨부파일의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분야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분야

-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및 조사·연구,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보수교육 등

 

장애인 건강 증진 및 가족지원 분야

-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장애인 가족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상담·교육, 성폭력 예방, 부모·가족·형제지원 조사·연구 등

 

장애인 인식개선(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및 인권향상 분야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관련 조사·연구 등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분야(고령발달장애인 포함)

-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 등

▸교육사업(기초학습, 방문교육, 직업교육 등) 및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활동 지원 분야

-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여행 코디네이터 운영, 장애유형별 맞춤관광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을 위한 관광지도 제작 및 관련 조사·연구 등

   

 

  1. 신청자격 및 신청사업 수

가. 신청자격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나. 신청사업 수 : 단체(법인)별 1개 사업

 

 

<제외대상 단체>

 

 

 

○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 서울시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중앙단위 법인·단체는 서울시지부(지회)나 자치구 단위 지부

(지회) 중 1개 단체만 신청 가능함

  1. 사업추진기간 : 2021. 3월~2021. 12월(최종평가 : 12월 예정, 사업은 11월까지 완료)
  2. 사업설명회 : 생략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1.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담당자명, E-mail, 연락처, 팩스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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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② 기금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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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③ 법인 또는 단체현황(상근직원명단, 본사업 추진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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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④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활동실적(최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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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⑤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코로나19 단계 격상에 대비하여 사업계획서에 대체사업 또는 계획변경 대안 등 내용을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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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⑥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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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⑦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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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⑧ 이사회 또는 단체임원 회의록 사본

(※ 2021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을 포함할 것, 컨소시엄의 경우 업무분장사항도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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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상기 서류를 순서에 따라 1부 제출(A4용지 규격)하고,

접수당일 담당자 이메일(fall2018@seoul.go.kr)로 별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1. 2. 24.(수) 09:00~2021. 2. 26.(금) 18: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2133-7364, 송가을 주무관)

다. 접수장법 : 방문접수 2. 24.~2. 26. 18시까지(인터넷접수는 받지 않음) 또는 등기우편 접수(2. 24~3. 3. 도착분까지만 인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접수 가능(, 도착일 기준 20. 2. 24.~3. 3.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등기접수 확인 연락을 위해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

라. 사전점검 : 2021. 3. 2.(화)~3. 4.(목), 신청법인 또는 단체에 방문하여 사업수행능력 여부 확인

 

  1. 사업선정 심사기준

가. 평가지표 : 3개 분야 7개 평가항목

- 사업계획 40점 (사업과 기금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능력 30점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인적자원의 역량)

- 사업예산 30점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자부담 비율)

 

<제외대상 사업>

 

 

 

○ 동일사업 지원 한도기간(일몰제) 적용 : 3년

○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인건비, 여비, 급식비 등)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등) 관련 사업이나 무료급식 사업

○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 사업내용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형태의 사업

 

  1. 심사결과 통보 : 2021. 3. 17.(수)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포털 등 게시

※ 코로나 19로 인해 심의일정 변경 등으로 결과통보일이 지연될 수 있음

 

  1.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업신청 시 제시한 자부담 비율을 반영해야 함

나. 선정단체는 이행보증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선정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력이 발생함

다. 사업비는 약정체결 후 지급

라. 사업중단 및 포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지원 제한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실시

바. 정산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시 경고 절차 없이 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및 다음연도 사업지원 제한

사.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제출

 

  1. 기 타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나.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2133-7364)로 문의바랍니다.

다. 행사성 사업은 2021.4.8. 이후 개최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행위 제한사항)

 

[첨부]

1. 공고문(최종)

2. 신청서류 작성 양식  

3. 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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