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판교밸리자이 C-1BL, 판교밸리자이 C-2BL, 판교밸리자이 C-3BL 분양 건은 시행사의 요청으로 인해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3 분양 건 중 1건만 선택하여 기관추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혼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절차 | <판교밸리자이 C-3BL> 일정 | 참고사항 |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2/9(수)~12/11(금) 15:00까지 |
주소지 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준비 |
2. 시행사 입주자 모집 공고 | 12/10(목) |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아파트 분양가 및 평면도 등 |
3. 추천자 명단 공고 | 12/16(수) 17:00 예정 |
복지포털홈페이지 게시,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에게만 문자 통보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4. 인터넷 청약접수 | 12/21(월) |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만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 |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
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12/14(월) 15: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판교밸리자이 C-3BL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601번지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C-3BL)]
- 특별공급 세대 : 1세대
판교밸리자이 C-3BL |
|||
타입 |
60A |
합계 |
|
추천 |
확정 |
1 |
1 |
예비 |
5 |
5 |
※분양문의 : 1833-4471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명준식 경위(02-840-8570, 010-8564-8466)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포함)
붙임3. 구비서류 검토사항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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