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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과 함께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만든다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문의
02-2133-7443
수정일
2020-08-14

□ 서울시는 장애인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9월부터 제작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족과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해 장애인용 감염병 대응 매뉴얼 10종과 동영상 20종을 장애인과 함께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제작할 계획이다.

 

□ 매뉴얼은 지체, 청각, 시각, 발달(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 5개 장애 유형과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만들 예정이다.

○ 매뉴얼에는 장애인이 외출, 대중교통 이용, 다중이용시설 출입, 장애인시설 이용, 귀가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한 행동요령이 알기 쉽게 설명된다.

○ 동영상에는 마스크 착용을 꺼리는 장애인을 위한 반복적 교육, 감염병 예방 캠페인,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 동료 장애인의 코로나 극복 경험담이 담긴다.

○ 제작된 매뉴얼과 동영상은 집에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모두가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복지포털과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책자로도 제작하여 배포한다.

 

□ 매뉴얼 제작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비 보조금이 7월말에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다.

○ 사업참여 인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합하여 30명이며,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거나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1개월 이상 실직자, 폐업자, 소득이 감소한 특수 고용직 및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휴업자 및 무급 휴직자 등도 포함된다.

○ 사업참여자는 1일 5~8시간 서울시 소재 장애인단체나 협회, 장애인 시설 등 10개소에 3명씩 나누어 근무하며, 주 5일 근무로 시급은 8,950원이다.

 

□ 사업 참여자 모집기간은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43)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서울시는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업 참여자들의 지원과 기술적인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전문 컨설팅기관을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매뉴얼의 특징은 장애인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행동요령을 쉽게 보고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동영상으로 만든 점”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장애인과 가족의 스트레스와 돌봄을 조금은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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