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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개 첫 지정… 재정지원↑

담당부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의
2133-4119
수정일
2020-03-25

□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에서 매년 1만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나간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을 첫 지정했다.

○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교육기관이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교육기관’(교육청 관할)과 교육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성이 담보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서울에는 현재 총 71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다.

□ 시는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제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 확대와 대안교육기관 역량강화 두 가지에 방점을 뒀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주요내용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개념 :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운영의 자율성·창의성이 보장되는 대안교육기관

◆ 지정 원칙 : 교육과정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음

◆ 서울형 지정 기준 :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 주요 지원내용 : 교사 인건비(학생수 연동), 프로그램 개발비, 교육 공간 임차료, 기관 운영 컨설팅 등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는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기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시가 지원하고 있는 ‘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규모도 각각 최대 2배, 9배로 증액한다.

□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내 25개 시립청소년센터 이용료도 관련 조례 개정 후 감면해 줄 예정이다. 제도권 학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창의·혁신 교육 커리큘럼 설계 자문도 새롭게 실시한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일반학교 청소년들처럼 교내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도 가능해진다.

□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서류심사, 현장심사, 선정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개소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총 35개 기관이 신청해 1.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심사는 대학교수, 대안교육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교육의 공공성·독창성·체계성과 지속가능성, 교육과정 운영의 민주성,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정량적·정성적 심사를 종합했다.

공고 및 접수(1.31~2.14) ➡ 서류심사(2.17~21) ➡ 현장심사 (전문가 합동심사)(2.24~3.6) ➡ 지정 심의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3.18) ➡ 보조금 지원 (보조금심의위원회)(3.12)

□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서울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19.4~12,) 결과를 토대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규모의 영세함과 재정의 열악함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대안교육의 품질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대다수 기관이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용 대부분을 이용자 부담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데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수업료는 면제해주고 있어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울의 높은 임대료와 잦은 이사로 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또, 상근교사들에게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나 소양을 심어줄 수 있는 체계적인 연수기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제한적이었고, 공교육 교사와의 평균 월급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안교육의 품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결과 (’19.4~12, 서울연구원)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71개소 중 59개소가 실태조사에 응답

59개 기관 학생 수 총 1,973명, 기관당 평균 33.4명

기관 상근교사 평균 4.9명, 평균 근속년수 4.7년, 월급여 평균 최저 185만원~최고 278만원

※공교육 교사 평균 월급여 260만원 ~ 727만원(OECD 교육지표 2019, 월환산 금액)

47개 기관 교육 공간 임대 운영, 보증금 연평균 4,969만원, 월평균 임대료 342만원

40개 기관 수업료 책정, 월 평균 수업료 36만원

□ 첫째,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상근교사 인건비 보조 확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확대 ▴친환경 급식비 지원▴교육공간 임차료 보조 신설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 지원 신설이다.

○ 상근 교사 인건비 보조 확대 : 기존에 학교당 교사 3인(1인당 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수에 따라 최대 5인까지 지원한다. 교사 1인당 인건비는 월 250만 원까지 보조한다. 장애 청소년(경계선 지능 장애 포함), 북한이탈 청소년 등의 경우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해 1인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

○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확대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교재비, 전문강사비, 재료구입비 등에 연 3,600만 원~5,4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안교육기관 연 600만 원)

○ 친환경 급식비 지원(계속사업) : '19년부터 시가 지원해오고 있는 친환경 급식비는 올해도 공교육과 동일하게 100% 지원한다.

※ 2020년 친환경급식단가 : 초등 4,827원 / 중·고등 5,610원

○ 교육 공간 임차료 보조(신설) :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기관 당 실제 임대료의 70%(연 상한 2,400만 원)를 지원한다.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열악하고 노후한 위생·급식·안전 시설물 개보수 비용을 별도 공모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 지원(신설) : 제도권 학교와 동일하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도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

□ 둘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사 연수·교육, 공공 인프라 연계 활용 등도 확대 지원한다.

○ 컨설팅 자문위원회 신설·운영 :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위원회’를 운영, 각 교육기관별 성격에 맞는 창의·혁신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 자문한다.

※교과과정

‣ 일방적 교육이 아닌 교사 · 학생 상호간 가르침을 목표로 하는 수업

‣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다양한 철학에 기반하여 사고 확장

※교사양성

‣ 실험적·창의적 교수법 연구·보급, 개별 교사의 전문성 개발 지원

※학생자치

‣ 상대 평가가 아닌 자발성 신뢰에 기반한 학생 자율평가 등

○ 국·내외 우수 대안교육기관 연수과정 신규 운영 : 핀란드, 스웨덴 등 국내외 선진 대안교육기관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교사 연수과정을 신설한다. 현지 교육 전문가 면담, 우수 커리큘럼 및 창조적 교육문화 체험 등 기회를 제공한다. 또, 서울과 타 지역의 대안교육기관 간 교류·네트워킹을 지원해 청소년들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고 특화된 교과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립청소년시설 인프라 활용 확대 : 25개 자치구별 시립청소년센터를 지역 거점화해 지역 내 대안교육기관과 연계사업을 확대한다.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권 학교와 동일하게 이용료 감면도 시작할 예정이다. 또, 학교·청소년시설 소속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연간 440개)을 통해 연습실 공간과 활동비를 지원한다.

○ 기관 성장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적·협력적 성장을 위한 평가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연1회 ‘기관 자체평가’를 통해 발전·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 타 기관과 공유하고 다음해 계획 수립에도 반영한다. 이와 별도로 전문가 그룹에 의한 ‘외부평가’(서류·현장)도 연1회 실시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지원 전담 조직(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설치)을 운영해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등을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한 기록과 자료 아카이빙, 법률상담 연계지원 등을 추진한다.

□ 서울시는 올해 20개소를 시작으로 '22년까지 최소 50개소 이상 ‘서울형’ 전환을 목표로 지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에서는 매년 1만여 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중에는 질병이나 교내 폭력,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약 38.5%1) 에 달한다.

○ 전문가들은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대안교육 같은 재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미래에 사회적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2)

□ 박원순 서울시장은 “초·중등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21년 무상교육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교육이 아닌 대안교육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연간 1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제도권 학생들과 같은 배움의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해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앞으로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 양질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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