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과천 지식정보타운 제이드 자이>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 공고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시설팀
문의
02-2133-7478
수정일
2020-02-27

■ 기관추천자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안내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자는 서울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2020.2.27.~2020.8.26.)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비추천자는 해당되지 않음)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신청일(청약일) : 2020년 3월 2일(월) (8:00 ~ 17:30까지) 예정

       - 신청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단,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없는 자(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는 견본주택 방문하여 청약가능(10:00-14:00)

         제출서류 필히 지참(분양사에 사전문의)

       - 분양문의 : 1644-9949

       -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2) 기관 추천자 명단

우선순위

성명

연락처

점수

타입

순위

49A

1

김O일

8690

73.0

예비

신O호

2773

69.0

예비

현O희

2472

69.0

예비

조O월

2030

68.0

예비

이O곤

4830

63.0

예비

한O구

4636

59.0

49B

1

조O원

1285

77.0

1

김O래

7142

71.0

예비

최O규

0137

71.0

예비

정O화

2995

69.0

예비

이O용

7373

69.0

예비

장O희

4136

69.0

예비

박O건

4969

69.0

예비

백O주

9597

69.0

예비

정O구

4066

69.0

예비

박O훈

3467

69.0

예비

김O자

8637

68.0

예비

권O숙

9635

66.0

59A

1

문O식

3688

100.0

1

박O찬

1114

87.0

1

고O현

7554

85.0

예비

조O성

6687

85.0

예비

황O숙

9278

85.0

예비

이O근

2618

85.0

예비

백O득

4920

82.0

예비

문O숙

0066

82.0

예비

민O재

3258

81.0

예비

김O식

7067

81.0

예비

김O기

6471

81.0

예비

강O선

1524

81.0

예비

김O자

2159

80.0

예비

이O은

0517

78.0

예비

정O길

5027

78.0

예비

한O점

3696

77.0

예비

황O소

6776

77.0

예비

박O만

7476

77.0

59C

1

서O진

9268

87.0

1

안O성

5990

87.0

1

윤O식

0100

87.0

예비

김O민

4445

86.0

예비

박O식

7467

85.0

예비

손O혁

7755

85.0

예비

서O기

5226

85.0

예비

배O대

3221

81.0

예비

조O철

9234

81.0

예비

장O자

8231

81.0

예비

김O희

3747

81.0

예비

정O호

2129

81.0

예비

장O수

9958

81.0

예비

정O임

2741

77.0

예비

조O원

7010

77.0

예비

이O현

2705

77.0

예비

유O환

8609

77.0

예비

신O식

2735

77.0

※동점자 처리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장애인유무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명준식 경위(02-840-8570, 010-8564-8466)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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