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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부터 저소득 독립, 국가유공자 유족 위한 생계지원 확대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의
2133--7330
수정일
2020-02-26

□ 서울시가 3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시작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국가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보훈수당을 신설 또는 확대해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우선,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했다. 3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약 3,300가구(추산)에 월 20만 원 지원을 시작한다.

○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국가보훈처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녀 및 손자녀가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의 지원대상이다.

○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신청 시 소득조사를 한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직권지급하며, 기초연금수급자인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의 신청 후 소득조회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 직권대상자, 신청대상자에게 각각 안내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 또, 저소득 국가유공자(본인)에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유족에게까지 확대 지급을 시작한다.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약 1,400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생활보조수당은 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

○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로 생활이 어려웠던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등이 혜택을 입게 될 예정이다.

○ 서울시 각 구청 보훈담당 부서에서 만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유족에게 생활보조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서울시는 대상자들에게 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시설 등에 홍보 포스터 부착, 시 홈페이지에 해당사항을 안내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를 비롯, 국가유공자 중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어려운 생활을 하시고 있다. 이분들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감안,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생계지원 차원에서 수당을 마련하였다”며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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