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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어르신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돌봄 품질, 공공성↑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의
2133-7436
수정일
2019-11-19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도입한다. 방문요양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방문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 이에 앞서 서울시는 데이케어센터('09년)와 노인의료복지시설('15년)에도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어르신(이용자)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에는 서울시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기관별로 연 최대 1,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지원한다.

□ 방문요양 서비스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다. 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57%(96,775명 중 55,467명)가 이용할 정도로 어르신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방문요양 서비스의 품질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그러나 낮은 진입문턱으로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하면서 과다 경쟁이 발생해 서비스 품질보다는 ‘투입비용 최소화’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돌봄종사자의 낮은 대우나 부당 청구 같은 문제를 낳고 있다. 방문요양기관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한 평균 이용자수는 개소 당 40명인데 반해 실제 이용자수 분기점은 평균 26명('16.12.기준)에 그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통계연보) (단위: 명)

구분 계(A+B)
중복제외
재가급여(A) 시설급여(B)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 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요양시설 요양공동 생활가정
이용자 수 96,775 55,467 5,123 1,962 12,884 1,682 47,023 24,498 4,828

□ 본격적인 인증제 도입에 앞서 시는 올해 4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일자리(돌봄종사자 일자리 안정) ▴기관(좋은 일터분위기 조성) 3개 영역(총 24개 지표)의 ‘방문요양 좋은돌봄 인증지표’를 수립했다. 서비스·일자리 영역은 평균 80점(영역별 70점 이상), 기관 영역은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좋은서비스(11개 지표) : 이용자 욕구반영, 건강관리, 신체청결관리, 좋은돌봄관계, 사례회의,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돌봄사업(가점) 등

○ 좋은일자리(6개 지표) : 종사자 근무 및 근속관리, 종사자 교육,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감염성 질환 예방 및 대책마련,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화 돌봄 사업(가점) 등

○ 좋은기관(7개 지표) : 윤리경영 관리, 재정회계 관리, 업무 수행 환경의 적정성, 종사자의 처우관리 등

□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은 6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시설당 연 1,000만 원~1,600만 원) 6개 항목은 ①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지원 ②상해공제보험 가입비 ③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 ④사례운영비 ⑤외부전문가 교육훈련비 ⑥직원소통 간담회 및 활동지원비다.

①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 신설로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 지원(연 450만 원) : 비자발적 실직에 처한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기존 이용자 추가시간 돌봄(저소득층 최대 연30시간) ▴요양보호사 2인1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2인1조 서비스는 나들이, 병원 이동, 목욕 도움, 요양보호사 간 인수인계시, 알코올 중독이나 성희롱 문제가 있는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같이 요양보호사 1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에 제공된다.(39인 이하 기관 200시간, 40인 이상 300시간 이상 의무)

② 상시돌봄종사자 상해공제보험 가입비 지원(연 최대 80만 원) : 돌봄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365일 24시간 보장되는 상시돌봄종사자에게 상해공제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한다. 돌봄종사자 본인이 업무상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외에도 상해공제보험을 통해 보장받도록 한다는 목표다.(*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 가입비 지원, 연 1인당 1만 원)

③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연 최대 360만 원) : 사회복지사의 방문상담 질 제고를 위해 방문상담 출장시마다 출장비를 지급한다. 사회복지사가 과다한 행정업무로 특정 기간에 몰아서 상당수의 이용자를 방문 상담하는 것보다는 하루 3명 이하 방문시 내실있는 상담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하루 출장시마다 1만원 수당을 지급한다.(상담 전담 사회복지사 1인당: 월 최대 10만원)

④ 요양보호사 사례회의 참석수당 등 사례운영비 지원(연 최대 210만 원) : 사례회의시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 참석이 필수적이지만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수가로 인정되지 않아 참석률이 낮다. 이에 내실 있는 사례회의 운영을 위해 요양보호사 1회 참석당 1만 원의 수당을 지원해 참석을 유도한다. 또, 다양한 지역사회기관(치매안심센터, 알콜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회의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⑤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교육훈련비 지원(연 최대 200만 원) :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하지만, 방문요양기관의 교육은 대부분 기관장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강사비를 지원해 현장에서 필요한 유동식제작, 운동요법, 마사지 관련 교육을 실시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⑥ 직원소통 간담회 및 활동지원비(연 최대 300만 원) : 돌봄종사자 활동용품(마스크, 위생장갑 등) 구입,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등 현장 종사자의 돌봄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노·사간 원활한 소통(간담회)을 통해 좋은 조직문화, 좋은 일터 분위기를 만들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 특히, 돌보던 어르신의 사망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요양보호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설했다. 대표적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치인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나들이, 목욕 등 기존 1명으로 버거웠던 서비스를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2인1조로 제공한다.

□ 현재 서울에 소재한 방문요양기관은 총 약 2,000개소('19.6. 기준)다. 서울시는 이중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146개소)를 대상으로 12월 중 5개소를 선정해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오는 12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따라 나머지 기관들도 6년 이내에 모두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되는 만큼, 인증 신청 가능기관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시범 공고는 12월 중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시는 방문요양 기관의 인증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심화로 방문요양의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지역중심 돌봄정책에 발맞춘 이용서비스의 질 강화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시민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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