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변동사항 안내 |
'19.7.1.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의 평점요소가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니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1) 장애등급 별 6단계로 1~6급 (20점, 18점, 16점, 9점, 7점, 5점) 차등적 배점
→ 장애 정도에 따른 2단계로 단순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20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10점)
2)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나. 적용시기: 2019.7.1.이후 접수분 부터 적용 (e편한세상 백련산부터 적용)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장애등급제 폐지 반영]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서울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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