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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설에 대한 재난 대처역량 강화

담당부서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의
02-2133-4138
수정일
2018.11.15
청소년 시설에 대한 재난 대처역량 강화

 

재난 대응능력이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교육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34조/「건축법」 시행령 제 32조

❍ 추진내용

- 전문기관 의뢰하여 청소년수련시설 26개소 내진성능평가 실시

- 청소년 안전체험시설(지진체험장) 신설 및 안전교육 강화

❍ 사 업 비 : 1,104백만원(시비)

 

□ 추진목표

세부내용

추진시기

달성목표

청소년수련시설 내진성능평가

’17. 3월~

•26개소

청소년 안전체험 교육

’17. 2월~

•17천명

 

□ 추진계획

❍ 청소년 수련시설 구조점검, 지진하중 산정 등 내진성능평가 실시

- 내진설계 대상 26개소(수련관 21, 특화 3, 유스호스텔 2)

※ 내진설계대상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지진체험장 신설 및 해양안전(금천), 도시안전(노원)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진대피 매뉴얼, 상황별 대응방안 교육 및 재난상황 체험 신규시설 조성

- [해양안전] 생존수영, 선박탈출법 등, [도시안전] 화재·승강기 탈출 등

 

□ 추진일정

❍ 청소년시설 내진성능평가 전문용역업체 계약 : ’17. 3월

❍ 지진체험장 신설 : ’17.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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