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 및 인권보장
어린이·청소년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 및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정책설계, 인권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인권보장 환경 조성 |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4조
❍ 사업내용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어린이·청소년 인권·참여위원회 운영 등
❍ 사 업 비 : 438백만원(국비 12, 시비 426)
□ 추진목표
세부내용 |
추진시기 |
달성목표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
’17. 2~12월 |
•350회, 12,500명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17. 3월~’18. 2월 |
•100명 |
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
’17. 5~12월 |
•100명 |
□ 추진계획
【청소년 시정참여 확대】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19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으로 공개모집, 위원 임기 1년
- 자치구·청소년시설 참여위원회 대표 등 다양한 계층으로 선발 구성·운영
❍ 청소년의회 구성
- 시·시교육청·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 대표위원으로 구성하여 대표성 확보
- 청소년정책과 학교 교육정책에 당사자 주의가 반영되도록 청소년의 의견제시·수렴
- 인권페스티벌 등 참여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추진
❍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정책제안, 자유토론 등) 개최
- 어린이·청소년 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 시·교육청·자치구 참여기구가 함께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 한마당
【청소년 인권보장 강화】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운영·개최 : 3회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모듈(안), 인권종합계획(안) 자문 등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 350회, 12,500명
- 대상별 인권교육 추진(당사자·부모·보육교사, 청소년 시설 종사자 등)
- 강사양성과정 및 시설 컨설팅 등 운영
-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인권교육 모니터링·평가실시 등
❍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개최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가 주도하고 참여하여 인권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 마련
- 가족·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인권문화행사 추진
□ 추진일정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 개최 : ’17. 3월
❍ 청소년의회 발대식 개최 : ’17. 5월
❍ 인권페스티벌 개최 : ’17.10월
❍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정책제안, 자유토론 등) 개최 : ’1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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