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장애인 부부 출산비용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3707-8473
수정일
2012-11-14

□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낮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 실제로 ’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천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3,173천원의 53.4%로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 장애로 인해 월161천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고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어,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비용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원대상 및 내용은

   ○ 소득에 상관없이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여성장애인 및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로 신생아 1인당 1백만원의 출산지원비용을 지원합니다

   ○  2012.1.1이후 출생신고부터 소급하여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2백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신청방법은

  ○ 2012. 5.29(화)부터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청일 다음달 25일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한편, 서울시는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 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으로, 지원내용은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해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473)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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