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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담당부서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문의
2133-3992
수정일
2018.11.13
[시행 2014.1.9.] [서울특별시조례 제5646호, 2014.1.9., 제정]
서울특별시(평생교육과), 02-2133-39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최적(最適)의, 그리고 최고(最高)의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제고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학습은 교육희망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수월하게 부모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시와 자치구, 각급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학습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부모학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부모학습 운영 주체들의 경험과 인적·물적 자원들이 집적되고 공유될 수 있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부모학습을 시행하는 자치구와 민간의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학습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부모학습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학습의 실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부모학습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부모학습 관련 담당 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각급 기관·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부모학습기관의 설립 및 위탁)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시 산하에 별도의 독립적인 부모학습 허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제1항의 부모학습 허브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부모학습지원센터)

① 시장은 부모학습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최적의, 그리고 최고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별 부모학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부모학습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부모학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학습계좌제)

① 시장은 부모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욕구와 의지를 격려·지원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학습시간을 기록·관리(이하 "학습계좌"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일정기준 이상의 학습계좌를 가진 사람은 시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공공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무상 또는 할인 이용하거나 지역사회의 교육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제16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 제5646호, 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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