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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문의
2171-2256
수정일
2018-11-13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5228호, 2012. 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내 학교 등에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친환경무상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친환경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 “친환경농·수·축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3.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4.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5.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수산물
    6.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정책개발 및 교육을 지원하고,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유통·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시장은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친환경무상급식의 지원규모, 방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친환경농·수·축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직영급식 학교에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7. 방학 및 휴일 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4조(지원 대상)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1.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2.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규모 및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3. 시장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교육감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직접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제6조(지원 신청)
  1. 시장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지역교육지원청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감 및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1.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li>
  3. 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원 대상 학교 등은 시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
  •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시장은 구청장이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센터관련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친환경무상급식 실태조사 등을 위한 학교 등에 대한 현장 점검
    3.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에 필요한 산지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의 수집·분석
    4.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의 유통·관리에 대한 업무협의
    5.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6.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7.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규모·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 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습관 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6.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행정1부시장 및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2. 교육청의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3. 시의회의장 추천 시의원
    4. 구청장협의회 추천인
    5. 영양사단체 및 조리사단체 추천인
    6. 학부모단체 추천인
    7. 교원단체 추천 교장 또는 교사
    8.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추천인
    9. 급식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
    10.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장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학교급식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제11조(지도 감독 등)
  1. 시장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3. 시장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부칙 <제5228호, 2012. 1. 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2.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장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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