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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육아휴직급여 개선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서울시복지재단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문의
02-724-0871
수정일
2014-09-05

 

♦ 서울행정법원, 지난 7월 “아이 친정 맡겼어도 육아휴직급여 줘야” 판결

♦ 승소 이끌어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토론회 통해 제도 개선점 모색

♦ 사건 당사자 정진영 씨(여) 참석, 승소까지의 과정 생생하게 증언 예정

♦ 9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교육장에서 토론회 개최

 

“육아휴직 중 아이와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이 양육을 책임졌다면 휴직 급여는 규정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의 지난 7월 20일 판결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원고를 도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센터장 이상훈 변호사)가 이 판결을 계기로 육아휴직급여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주관하는 ‘육아휴직급여 판결을 통해 본 육아휴직급여제도의 현황 및 과제’ 토론회는 4일(목) 오후 2시 재단 별관 교육장(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8층)에서 열리며, 소송원고인 정진영 씨와 사건을 담당한 김도희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하고,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장), 추명자 이사장(한국창의여성연구협동조합), 이소희 팀장(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송원고인 정진영 씨(여)가 직접 참석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겪어야 했던 온갖 사연과 마음고생 등을 생생하게 증언할 예정이다.

  • 2011년 1월 아이를 출산한 정씨는 같은 해 4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며 매달 81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았다. 정씨는 이 기간 아이를 친정에 맡긴 채 취업차 멕시코를 방문한 남편과 함께 8개월간 멕시코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된 휴직급여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정씨는 이 처분에 반발해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보육의 유형 또한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기는 등 다양해지고 있어서 이에 맞추어 육아휴직의 종료사유 또한 실질에 맞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나 육아 커뮤니티를 함께 활용하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토론회를 마친 후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실시한 후, 부당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서울시민에 대해서는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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