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민복지기준 개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317
수정일
2017-03-08
「서울시민복지기준」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 서울은 그간 급속한 발전을 통해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20위권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수준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도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전국적인 평균을 기준으로 한 복지의 수준은 서울시의 높은 물가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서울시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복지의 혜택이 주어지는 등 서울의 복지수준이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 이에,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기준을 재설정하여 복지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서울시의 복지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이란?
  • 서울시민복지기준이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대 분야에 있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기본수준을 말합니다.
  •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 시민복지최저기준이란 소득·대상·거주지 등 개인이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권리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수준을 말하며,
    • 시민복지적정기준이란 서울시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수준을 말합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 서울시민복지기준은 201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연구진, 공무원, 시민들이 함께 162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추진위원회 : 추진방향 설정 및 기준안 구성(’12.2.14 출범, 6개 분과 · 총 65명)
    • 연 구 진 : 전문지식을 통한 충실한 대안 마련(서울연구원, ’12.2~9월)
    • 지원 TF : 기준안 마련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가능성 확보(총괄TF, 분과TF)
  • 특히,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였고, 그 결과 397건의 시민의견이 복지기준의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시 홈페이지에 “서울시민복지기준 의견 게시판” 배너 설치·운영(’12.2.14~)
    • 서울복지메아리단(5개분과 220명)의 회의 참관 및 모니터링(’12.4.17~)
    • 분과별 청책워크숍 개최(’12.4.30~5.15) : 5개분과 6회, 594명 참여
    • ‘1000인의 원탁회의’ 개최(’12.8.9, 올림픽펜싱경기장) : 1,075명 참여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주요내용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개 영역별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소득분야

소득분야
최저기준 적정기준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서울시 특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

서울시민의 소득이 국제적 빈곤기준선인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13년 22,921명,'14년 54,88명 지원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적 소득보장 방안 마련
    • 서울형 좋은 일자리 제도 사업으로 청년·노인·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 '13년도 22,196명,'14년 94,086명 일자리 창출
    • 서울희망근로사업 : 최저생계비 100~116% 서울형 차상위계층 6천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 ⇒ '13년 차상위계층 1,080명,'14년 1,784명 일자리 제공
  • 「생활임금제 도입」등 총 12개 사업 추진
    • 생활임금제는 2014년 연구용역 완료, 2015년부터 본격시행 

2. 주거분야

주거분야
최저기준 적정기준

서울 시민의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거환경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민중 누구도 한뎃잠을 자거나,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민의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 수준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4인 표준가구 기준으로 54㎡ 정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저소득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지원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지원센터 20개소 설치·운영 지원 ⇒ 민선5기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14년 상반기 완료, 민선6기 '14년 7월~'18년 6월까지 공공임대 6만호,민간임대 2만호 공급, 주거복지지원센터는 10개소 설치 완료
  •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적정화 방안 마련
    • 주거비지원 확대,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13년 주거비지원 10,228명 5,255백만원 '14년 10,777명 6,363백만원 지원
  • 「고시원, 쪽방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사업체계 발굴」등 총 20개 사업 추진
    • 쪽방 리모델링 '13년 130개, '14년 90개 지원, 노후고시원 '13년 58개소, '14년 34개소 안전시설 설치

 

3. 돌봄분야

돌봄분야
최저기준 적정기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원이 있는 서울시민은 현행 법규에 규정된 표준적 돌봄 서비스를 공공의 책임 하에 가구소득의 10% 이내 지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하거나 시민의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OECD 평균 수준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가족 돌봄의 수요도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영유아·아동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균형배치 '18년까지 28%확충, 어린이집 이용자 부담 비용을 50% 이하로 관리,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실시 등 ⇒ '14년 현재 서울시 어린이집은 총 6,748개소이며, 이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1.1%인 750개소임
  •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13년 장애 1·2급 중증장애인 817명 3,287백만원,'14년 819명 4,362백만원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 기타 「가족돌봄자 일·가족 양립 지원」 등 총 21개 사업 추진
    • 13년 일·가족양립지원 종합계획 수립, 14년 여성가족재단 내 일·가족 양립지원센터 설치

 

4. 건강분야

건강분야
최저기준 적정기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경제적, 지리적 장벽 때문에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한다.

서울시민의 건강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별 건강격차를 해소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방안 마련
    • 서울형 보건지소 75개소까지 확충, 서북권 종합병원 및 동남권 노인병원 설립 ⇒ '13년 보건지소 10개소 설치,'14년 12개소 설치중('15년 15개 보건지소 개소 목표)
  •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야간·휴일 진료센터 100개소 운영,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서울건강콜센터 운영 ⇒ 야간·휴일 진료센터 '13년 58개소, '14년 62개소 지정운영
  • 기타 「환자안심 병원 운영과 재가 중증환자 지원」 등 총 23개 사업 추진
    • 환자안심 병원 '13년 180개 병상, '14년 431개 병상 운영

 

5. 교육분야

교육분야
최저기준 적정기준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학령기에 보장된 교육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의무교육의 질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고, 성인의 직업적, 시민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인의 평생교육기회를 증진한다.

  • 학령기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 학습준비물비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 초·중등 수익자 부담 제로화 추진
    •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추진
  • 성인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 운영
    • 지역 평생교육장 설치, 인터넷·모바일 사이버강좌 운영 등 ⇒ 시민교양대학 오프라인 교육장 '13년  5개소, '14년 10개소 운영, 온라인강좌 '13년 367개, '14년 410개 운영
  •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총 26개 사업 추진
    • 위험계단 및 안전시설 '13년 258개교, '14년 288개교 노후된 교육환경개선(교육청)
    • 화장실 리모델링, 책.걸상교체, 급식시설교체 등 '13년 64개교, '14년 277개교 학교시설 개선 완료(서울시)

 

< 첨부 >

1. 서울시민복지기준 책자.pdf

2. 서울시민복지기준 전자도서

3. 서울시민복지기준 백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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