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의 길과 교통, 장애인이 웃으면 모두 편리해요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20
수정일
2014.04.17

서울시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생활 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할 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배려 시설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수는 403,435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4.1%, (‘13년 12월말 기준)이다.

<대중교통,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서울시민의 65.1%는 매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한다. 하지만 휠체어로 이동하거나 걷기가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버스를 타는데 비장애인의 약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길을 걷다가도 보도의 턱과 같은 장애물에 부딪히기 쉽다.

 이에 시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저상버스 도입확대,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시설 확대) ,보행환경 개선 (음향신호기 증설, 보행장애물 개선, 유도블럭, 횡단보도 턱 낮추기) , 장애인 우선 이동 편의 서비스(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주차구역) 등을 시행해 왔으며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계단없는 저상버스‘17년까지 55% 확대 목표…지하철 승강기도 지속 확대>

서울시는 ‘04년 저상버스 도입 법제화 이후 운행대수를 점차 확대하여 ’14년 3월말 현재 총 시내버스 7,370대 중 2,258대(30.6%)를 저상버스로 도입했다.

저상버스는 버스에 계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체가 지상으로부터 낮게 설계되어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12년 말까지 서울에 도입된 저상버스는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며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한 저상버스는 고령화 추세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장애인 뿐만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등을 포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으로 확장되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정착하였다.

‘교통약자편의증진법’상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서울시 교통약자 편의 증진 계획에 따라 시는 2017년 까지 총 시내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예정이다.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4,054대

2,258대

573

572

300

351

또한, 지하철에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교통약자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엘리베이터 292개역 857대, 에스컬레이터 253개역 1,933대 운영 중 (‘14년 3월말)

‘14년도 엘리베이터 16개역 19대, 에스컬레이터 26개역 65대 추가 설치 예정

각 역사별 교통약자 이동시설과 편의시설 현황과 위치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음성으로 시각장애인 안내하는 음향신호기 운영…‘16년까지 60%이상 설치목표>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녹색 점등 신호를 소리로 안내하는 음향신호기는 장애인이 혼자서도 도보로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1985년 처음 도입된 음향 신호기는 2004년도에는 횡단보도에서 방향을 구분 할 수 있도록 좌측은 남성, 우측은 여성음성 멘트가 나오도록 개선하였고, 2009년도에는 교차로명과 진행방향이 안내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동반자로 그 기능이 계속 발전해 왔다.

이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아니고, 교통약자(노약자·임산부·어린이) 및 시민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보행신호등주에는 음향신호기 버튼과 음향신호기 안내표지가 함께 부착되어 있다. 초기 안내표지는 ‘음향신호기의 안내메시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안내했지만, 시각장애인 배려의식 고취와 교통약자 안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물로 변화하고 있다.

음향신호기의 안내메세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 고장신고 연락처 -

서울특별시 120 다산콜센터 ☎ 120번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물입니다.

고장신고 연락처 : ☎ 120번(서울시다산콜센터)

이 외에도 관공서, 사회복지관, 지하철역사 등 공공장소에서는 음성으로 시설물의 위치와 방향을 안내하는 음성유도기도 설치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고 있다.

시는 2016년 까지 자치구별 현황을 고려, 매년 800여대의 음향신호기를 추가 설치하여 (설치율 60% 이상 달성) 시각장애인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연 도

구 분

실 적

계 획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신규설치

853

774

804

800

800

누 계

8,252

9,026

9,830

10,630

11,430

설치율(%)

44

48

53

57

61

 <휀스, 쓰레기통 등 장애물 정비, 보행 유도블럭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아울러, 장애인의 보행이나 음향신호기 사용 시 접근에 방해가 되는 휀스, 띠녹지, 쓰레기통, 거리가게 등도 파악해 보행환경도 정비한다.

지난해 교통 약자 보행불편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편 사항 346건을 개선했고, 각 자치구 및 유관기관에도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보행환경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통약자 보행불편 실태조사 결과

합계

띠녹지

대형화분

가로수

가로등

안전휀스 볼라드

거리가게

신문가판대

쓰레기통

우체통

소화전

한전주 통신주

이륜

자동차

1,382

473

165

276

255

57

37

110

9

관리주체

공원녹지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청소행정과

우체국

소방서

한국전력

KT

교통지도과

또한 대중교통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매월1회 시각장애인과 함께 지하철역사·버스정류소·관공서 주변을 합동 점검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사)시각장애인연합회, 시민단체, 도로교통공단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횡단보도는 휠체어나 유모차도 편리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차도 높이가 같은 ‘고원식’으로 개선한다. 또, 보도에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유도블록도 설치하고 있다.

유도블록은 이동구간 뿐 아니라 횡단보도 앞, 버스정류소, 차량 진·출입로 앞 등에 설치해 위험물이나 교통시설물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 콜택시 460대, 일평균 2,565건 이동지원…예약·대기시간 단축 등 서비스 개선할 것>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보다 특화된 서비스도 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2003년 첫 시행 대비 운행대수가 4.6배 증가했고, 현재 휠체어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 410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로 총 460대가 운행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 장애인,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시내 및 인접 12개 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한다.

지난해 1만9천명의 이용자가 총 93만 6천여건, 하루 평균 2,565건의 장애인 이동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콜택시 100대가 도입된 2003년에는 183,000여건이 이용되었고, 410대로 증차된 2013년에는 936,000여건으로 이용건수가 늘어나 최초 운행개시 대비 5.1배 증가, 매년 평균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일평균 대기시간은 ’10년 38분 → ’11년 31분 → ’12년 30분 → ’13년 26분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 차량 대비 탑승실적 >

구 분

2003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차량 보유대수(대)

100

300

330

360

410

※택시 50대 별도

일평균 탑승건수(건)

502

1,925

2,083

2,234

2,565

평균 대기시간(분)

-

38

31

30

26

지난해 시범 도입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운영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비 월평균 38%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탑승분담효과로 대기시간도 단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운영비 대당 월 1,745천원 절감

장애인콜택시 4,622천원/월 vs. 개인택시 2,877천원/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의 탑승분담률은 전체 탑승 대비 11.2%이고, 비휠체어 장애인 탑승 대비 2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의 단축과 이용고객 중심의 차량배차를 위해 배차시스템을 개선하고, 장애인콜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1일 5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운전원 50명을 3월부터 채용,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통학, 출근, 병원 등 정기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접수시스템’을 운영하고, 현재 07시 차량, 10시 차량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전 예약시스템 확대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이용희망 2시간 전에 신청·접수하는 것을 정기이용고객(통학, 출근, 병원 등)을 대상으로 월/주 단위로 접수신청을 받아 자동접수가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 하반기부터 운영하여 이용고객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를 10년 넘게 운영해 온 노하우와 차량운행기록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통계 분석을 통한 상황 변화예측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고객 입장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어느 시간대 신청하면 빠른가?’, ‘탑승가능 시간은 언제인지?’, 이동지원센터 측면에서 ‘이용수요 집중시간·집중지역은?, 기상상황과 이용수요의 상관관계?’ 등 장애인콜택시 이용고객과 운영자 측면에서 필요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센터 신청통해 전 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가능…주차장 3% 의무설치>

직접 운전을 해 이동한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보다 편리하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건물별 전체 주차구역(총 10면 이상)에 3% 이상 장애인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주차장을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주차가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장애인 차량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한 상태에서 반드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해야만 한다.

 천정욱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다면 서울의 도시 교통은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울 것”이라며 “서울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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