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기준
예방접종의 종류 | 임상증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
---|---|---|
비씨지(BCG) | 1. 림프절 종창 (직경 1.5cm)이상 | 1년 이내 |
2. 골염, 골수염 | 6개월 이내 | |
3.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 | 6개월 이내 | |
4. 국소 이상반응 | 6개월 이내 | |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6개월 이내 | |
6. 제 1호부터 제 5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B형 간염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 1호부터 제 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DTaP, Td, Tdap, DTaP-IPV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뇌염, 뇌증 | 7일 이내 | |
3.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 28일 이내 | |
4.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6. 제 1호부터 제 5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폴리오(주사용)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엠엠알(MMR)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뇌염, 뇌증 | 21일 이내 | |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 7-30일 이내 | |
4. 만성 관절염 | 42일 이내 | |
5.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일본뇌염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뇌염, 뇌증 | 7일 이내 | |
3.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5. 제 1호부터 제 4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인플루엔자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 28일 이내 | |
3.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5. 제 1호부터 제 4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수두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뇌염, 뇌증 | 7일 이내 | |
3.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5. 제 1호부터 제 4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 1호부터 제 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폐렴구균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 1호부터 제 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절차
환자 혹은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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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로 인터넷 신고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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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로 유선신고
- 시,도로 유선신고/해당 결과 환류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로 접수/해당 결과 환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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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행정지원 사이트로 인터넷 신고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로 접수
-
- 보건소로 유선신고
- 시,도로 유선신고 혹은 예방접종 행정지원 사이트로 인터넷신고/해당 결과 환류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로 접수 혹은 예방접종 행정지원 사이트로 인터넷신고/해당 결과 환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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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 보상신청
- 결과통보
-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에서 보상금/및 인과성을 확정후 심의결과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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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
- 보상신청
- 질병관리청의 결과를 관할 보건소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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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보건소)
- 보상신청 접수
- 대상자에게 심의결과 통보
- 보상신청(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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