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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신규등록

담당부서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문의
02-2133-7519
수정일
2023.05.18
관련근거
  • 민법 제 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 법인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등록
비영리 법인의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영리 법인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다운로드
2. 정관관련 서류

  1. 1) 정관 1부 - 설립발기인 날인
  2. 2)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부
  3. 3) 법인의 사용 인장 1부
3. 설기발립 관련서류

  1. 1) 설립취지서
  2. 2) 발기인 총회 회의록
  3. 3) 설립발기인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등) 1부, 인감날인
  4. 4)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5) 회원명부 1부
4. 출연재산 관련서류

  1. 1) 재산목록 1부
  2. 2) 재산출연공증 서류 각 1부. (공인된 법무법인등의 인가기관)
    • - 기본재산 기증 승낙서 1부
    • - 보통재산 기증 승낙서 1부
    • -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1부
  3. 3)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1부
  4. 4) 감정평가서 1부. (부동산 출연시 공인된 감평기관 발행)
  5. 5) 은행잔고 증명서 1부
  6. 6) 주식잔고 증명서 1부
    • - 전세계약서 1부(전세건별) - 건물,토지등기부등분 첨부
    • - 기본재산의 수익조서 1부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인기관발행)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서류

  1. 1) 사업계획서 1부.(당해년도 및 익년도)
  2. 2) 수지예산서 1부.(당해년도 및 익년도)
  3. 3) 회비 징수계획서 1부
6. 임원취임예정자 관련서류

  1. 1)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1부
  2. 2) 임원이력서 1부
  3. 3) 임원취임승낙서 1부
  4. 4)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5. 5)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1부
  6. 6) 호적등본 각 1부.(신원조회용)
신청절차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등록요건검토
  4. 현지확인단계실사
  5. 등록증교부
  • 접 수 처 : 서울시청 1층 민원접수실
  • 등록 후 1주일 이내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 등록증 수령방법 :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4층)로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문의전화
  •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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