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긴급> 서울삼성 도시형 생활주택 특별공급 안내 변경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2133-7478
수정일
2017-03-08

서울삼성 도시형 생활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 유의사항 내용을 일부 변경합니다.

본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2013. 5. 16)을 일반공급 신청(2013. 5. 8~10) 이후에 받게 되어 특별공급신청자들이 일반공급 신청시 당첨자 확정이 미정인 상태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초 : 기관(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등)

변경 :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신청 가능

일반공급 관련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판매고객센터 02-2017-4379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