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7 학교 및 장애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수행기관 모집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
문의
02-2133-5037
수정일
2018.11.08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 120호

 

 

`17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수행기관 모집

 

 서울특별시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월 16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명 :

2017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2017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2. 신청자격

 

2017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성폭력 예방 교육지원기관)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기타 성 인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청소년성문화센터,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강사 인력풀(자체강사 1인 이상, 외부강사 포함 3일 이상의 인력풀)을 갖춘 해당 지역 내 기관·단체

 

2017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성폭력 예방 교육지원기관)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

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기타 성 인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을 수행· 관리할 능력이 있는 해당 지역 내 기관 또는 단체)

 

3. 사업내용

사업명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교육

대상

· 장애 아동, 청소년

· 핵심대상 : 특수학교, 장애시설의

초등 4~6학년

· 폭력교육실적 부진기관 우선

· 초등학교 4~6학년

기본

운영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매뉴얼」에 따라 10차시 예방

교육 실시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교수 학

습안」등에 따라 체험형 교육 포함

연 15차시 내외 교육

교육

목표

인원

· 지적장애 9그룹 이상

· 기타장애 3그룹이상

(중복장애 2그룹 이상 필수운영)

· 총 249명(연인원2,490명)

· 15개 학교 이상

· 42개 반 이상

· 1,677명

(연인원 16,770명 ※10차시기준)

 

 

 

운영

내용

· 장애유형별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매뉴얼>에 따라 교구를 마련하여 여성가족부 및 중앙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수업실시

· 교육인원은 1그룹 당 최소 5명 이상 최대 10명 이하(1그룹 당 평균 6명)

*중복장애 그룹의 경우 최소 5명 이상 최대 8명 이하

· 대상 학교 등 선정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폭력교육실적 결과를 참고하여 우선 순위 선정 : 부진 및 중위기관(학교) 등의 순으로

· 지정 운영기관 외에도 지역내 관련기관 등과 연계 협력 강화

· 차시별 평가일지(강사용, 관찰자용), 사전/사후 의식변화 조사, 만족도 조사 실시

 

· 보건교사 등 성교육 담당자 수퍼

비전제공(1회이상, 총 6시간 이상)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 2017년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차시별 운영일지 및 교안 작성, 학교별 결과보고서,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특성화 사업 결과보고서 등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

· 표준 교재·교구의 구입, 보급

· 체험형 교육 지원 및 특성화사업 추진

· 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 학교 운영 지원 예산은 총 예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건교사 배치된 초등학교 1개교 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기 간 : `17. 1. 16() ~ 1. 25() 18:00까지

 접수처 : 사업담당자에게 e-mail로 서류 제출

※ 담당 배성신 주무관(bss0219@seoul.go.kr, 2133-5037)

 

5. 심사방법 및 평가항목

 심사방법 : 서면심사(필요시 대면심사 진행)

평가항목

배점

심사방법

1

`16 사업운영실적

- 계획대비 실적

- 프로그램 운영실적

25

(15)

(10)

서면 심사

2

`17 사업계획

-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운영인력

70

(35)

(35)

3

재무건전성

5

6. 신청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은 아래 링크를 클릭)

17년-신청서식학교에서의성인권교육

17년-신청서식장애아동성인권교육

공고문 -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학교에서의성인

 

 

7. 심사 및 결과 발표

 관련 전문가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 결과는 개별통보(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17. 2. 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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