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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361
수정일
2020.06.09
개요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 표지[인증 표지]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점검, 심사해 장애인 편의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제의 차이점
[표::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의 차이점]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의 차이점 서울형 인증제와 정부 인증제로 구분하여 인증대상, 인증등급, 인증절차, 인증기관, 인증수수료별로 보여줍니다.

구분 서울형 인증제 정부 인증제
인증대상 민간 건축물(설계, 공사준공, 기존 시설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
인증등급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최우수, 우수, 일반
인증절차 인증심의(예비, 현장인증) 예비인증, 본인증(2단계)
인증기관 서울시(자체 인증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국토해양부(LH공사)
인증수수료 없음

예비인증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

면적에 따라 위금액에 대해 차등 요율적용

비고 장애물 없는 시설에의 참여, 확산에 중점  
인증대상

서울지역 민간 시설물과 그 밖에 인증심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입니다

인증수수료

인증수수료는 무료이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관할 자치구(장애인담당부서)에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해당 자치구의 예비심사를 거쳐 인증 심사위원이 먼저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임을 인증합니다.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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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민간시설 인증확산을 추진고자 "1자치구 1무장애" 민간시설 시범사업과 연계 운영하여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취득가능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여 자치구별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파일 다운로드

서울형 장애물없는건물 인증 시설 현황

2020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심사기준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신청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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