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교사란?
어린이집 교사가 연차, 보수교육, 병가, 경조사, 휴가 등의 업무공백이 생길 시,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력을 말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 사유
대체교사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은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일정 사유 발생시 이용 가능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육교사의 휴가(5일 이내 지원)
② 경조사 : 결혼휴가, 직계존속(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포함) 사망 – 5일 이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이내
③ 병가 : 2주 이상의 병가(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 내)
④ 보수교육 : 5일 이상 시 지원(야간과정 및 주말반은 미지원)
대체교사 지원종류
- 대체교사 파견지원 :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하여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만약,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유휴 인력이 없어 대체교사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대체교사 인력지원 신청
- 결혼, 연차휴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로그인→어린이집 운영→교직원 관린→ 대체교사 신청하기
-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기타 사유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서면신청서 다운로드→서면신청서 작성→ 담당자 업무연락으로 회신
※ 결혼, 연차휴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서 작성 후 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신청
- 인건비 지원신청은 위에 기재된 인력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에서 사전확인신청서 작성 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인력지원 확인 후 어린이집으로 사전확인증 발급→사전확인증 및 임면보고서류 구청에 제출, 구청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채용 후 자치구에 인건비 지원 신청→인건비 지급
대체교사 인력지원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 지원기간
지원 시기 |
신청시기 |
신청기간 |
배치결과 |
비고 |
1.1~3.1 |
전년 12월 |
전년12.1~12.31 |
신청 후 1주일 이내 |
|
3.2~4.26 |
2월 |
2.1~2.20 |
||
4.29~6.28 |
4월 |
4.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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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0 |
6월 |
6.1~6.20 |
||
9.2~11.1 |
8월 |
8.1~8.20 |
||
11.4~12.27 |
10월 |
10.1~10.20 |
※ 유휴인력 존재 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며, 인력부족으로 지원 불가 시 사전확인증 발급을 신청 하신 후 대체교사를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체교사, 이것이 궁금하다
- 대체교사는 며칠 지원해 주나요?
대체교사의 지원단위는 월~금까지 (주5일 지원)이고, 승급교육은 2주간 지원이 되며, 병가의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면 2주에서 최장 6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체교사는 매번 이용할 수 있나요?
대체교사 인력지원 신청은 2달을 1회기로 하여 총 6회기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기별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되어 있는 가용인력 부족 시에는 대체교사 미이용 교사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 인건비 지원 신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전 후 휴가(90일)에도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한가요?
산전 후 휴가시에는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대체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총 근로자가 100인을 초과할 시 최초 60일의 범위 내에서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대체교사 지원이 불가합니다.)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가 뭐예요?
-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자 서울시가 지원해 드리는 보조인력을 의미합니다.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의 차이는?
-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고유업무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만 비담임교사로 채용될 수 있으며, 아이들 보육보조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습니다.
- 보육도우미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는 대신, 아이들을 보육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보육업무 외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는 현재 국공립과 서울형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14년에는 국공립과 서울형이 아닌 어린이집 가운데 630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총 3,314개소의 어린이집에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 담당업무 개요
구 분 |
비담임교사 |
보육도우미 |
비 고 |
자격 조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 친인척 채용 금지 |
|
주요 역할 |
영유아 보육 보조 보육공백시 대체보육 행정사무 및 급식, 청소 등 |
행정사무 급식 청소 |
|
※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업무는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취사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비담임·보육도우미 채용 후 비담임과 보육도우미에게 전담시켜서는 안되며,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업무와 상관없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를 위한 기타 사업
1.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구 분 |
서울형 어린이집 |
일반형 민간어린이집 |
보육교사 수당 |
- 처우개선비 : 보육교사 14만 5천원 - 근무환경개선비 : 15만원(0~2세반 교사) - 누리과정(3~5세)담임수당 : 30만원 ※ 혼합반(2,3세)은 20만원 |
- 처우개선비 : 보육교사 20만원 - 근무환경개선비 : 15만원(0~2세반 교사) - 누리과정(3~5세)담임수당 : 30만원 ※ 혼합반(2,3세)은 20만원 |
2. 보육교사 보수교육 과정 확대
구 분 |
교육과정 |
’14년 교육인원 |
’13년 교육인원 |
비 고 |
계 |
8,550 |
6,089 |
|
|
직무교육 |
보육교사 |
2,350 |
1,254 |
교육비 6만원 지급 식비 일 4천원 지급 |
승급교육 |
소계 |
6,200 |
4,835 |
|
1급 승급 |
4,500 |
3,549 |
교육비 6만원 지급 식비 일 4천원 지급 |
|
2급 승급 |
1,700 |
1,286 |
교육비 6만원 지급 식비 일 4천원 지급 |
※ 보수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공지사항 및 상단의 ‘보수교육신청’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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