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연차, 보수교육, 병가, 경조사, 휴가 등의 업무공백이 생길 시,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력을 말합니다.
대체교사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은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일정 사유 발생시 이용 가능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육교사의 휴가(5일 이내 지원)
② 경조사 : 결혼휴가, 직계존속(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포함) 사망 – 5일 이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이내
③ 병가 : 2주 이상의 병가(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 내)
④ 보수교육 : 5일 이상 시 지원(야간과정 및 주말반은 미지원)
※ 결혼, 연차휴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서 작성 후 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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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기 |
신청시기 |
신청기간 |
배치결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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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
전년 12월 |
전년12.1~12.31 |
신청 후 1주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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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6 |
2월 |
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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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28 |
4월 |
4.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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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0 |
6월 |
6.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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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1 |
8월 |
8.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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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2.27 |
10월 |
10.1~10.20 |
※ 유휴인력 존재 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며, 인력부족으로 지원 불가 시 사전확인증 발급을 신청 하신 후 대체교사를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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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담임교사 |
보육도우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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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 친인척 채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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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할 |
영유아 보육 보조 보육공백시 대체보육 행정사무 및 급식, 청소 등 |
행정사무 급식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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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업무는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취사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비담임·보육도우미 채용 후 비담임과 보육도우미에게 전담시켜서는 안되며,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업무와 상관없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를 위한 기타 사업
1.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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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울형 어린이집 |
일반형 민간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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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수당 |
- 처우개선비 : 보육교사 14만 5천원 - 근무환경개선비 : 15만원(0~2세반 교사) - 누리과정(3~5세)담임수당 : 30만원 ※ 혼합반(2,3세)은 20만원 |
- 처우개선비 : 보육교사 20만원 - 근무환경개선비 : 15만원(0~2세반 교사) - 누리과정(3~5세)담임수당 : 30만원 ※ 혼합반(2,3세)은 20만원 |
2. 보육교사 보수교육 과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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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육과정 |
’14년 교육인원 |
’13년 교육인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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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550 |
6,0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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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
보육교사 |
2,350 |
1,254 |
교육비 6만원 지급 식비 일 4천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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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교육 |
소계 |
6,200 |
4,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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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승급 |
4,500 |
3,549 |
교육비 6만원 지급 식비 일 4천원 지급 |
|
|
2급 승급 |
1,700 |
1,286 |
교육비 6만원 지급 식비 일 4천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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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공지사항 및 상단의 ‘보수교육신청’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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