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담당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문의
02-2133-5101
수정일
2018.11.08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량은 줄이고 질은 높이기 위해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3,314개소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2시간(07:30~19:30)이고 보육업무 외 과다한 행정업무로 하루 근무시간이 9.5시간에 달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어린이집에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314개소는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의 50%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존 국공립과 서울형에만 지원하던 서비스를 확대하여, 올해에는 국공립 및 서울형 이외에도 630개소에 대해 3월부터 지원됩니다.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중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1인을 채용 후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서울시에서 각각 105만원,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며, 정해진 시간 외에 근로시간 연장은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합니다.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유한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 행정사무,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보육 등을 담당하게 되고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보육도우미는 교재교구 준비, 영유아 보육보조, 행정사무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통해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이란?

-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하여 교사여러분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2.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의 차이는?

- 자격요건과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담임교사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채용 가능하며, 보육도우미는 채용에 있어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 보육도우미의 경우 행정사무, 교재교구 준비, 청소, 간식 준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요, 비담임교사는 보육도우미의 업무를 포괄하면서 아동을 보육하는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습니다.

 

3.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은?

- 2013년에는 국공립과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14년부터 국공립과 서울형 이외에 630개소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신규지원되는 630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쳐서 선발할 계획이니, 당해 어린이집이 지원대상이 되는지여부는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존 국공립과 서울형어린이집은 1월부터, 신규지원되는 어린이집은 3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우리 어린이집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지?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대상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시면 어린이집의 필요에 따라 비담임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를 공개채용하시면 됩니다. 채용 방법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job.seoul.go.kr)나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seoul.childcare.go.kr) 및 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채용공고 후, 채용된 비담임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를 관할 자치구에 임면보고 하시면 매월 인건비(비담임교사 : 105만원, 보육도우미 : 82만4천원)를 지원해 드립니다.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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