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자녀 양육 지원제도

담당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문의
2133-5121
수정일
2016.04.26

자녀 양육 지원제도

자녀 양육 지원제도
구분 지원내용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 만0~5세 전아동 소득무관 무상보육
    만0~5세 전아동 소득무관 무상보육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단위 : 천원) 755 521 401 220 220 220
    보 육 료 394 347 286 220 220 220
    기본보육료 361 174 115 - - -
가정 양육수당 지원
  • 소득무관 만0~5세 영·유아(장애아)에게 연령별 차등지원
    •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 10만원
여성과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방 나눔터 운영
  • 전업주부를 위해 지역의 육아나눔, 육아정보, 문화프로그램 등 제공
  • 5개구(용산, 동대문, 동작, 관악, 강남)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
  • 자치구 조례에 따라 지원기준을 마련,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현장학습비 지원
  • 기초자치구의 이용자부담액 상한선 결정 가이드라인 제시
  • 저소득층(법정) 영유아의 현장학습비 일부 지원
동생행복프로젝트
  • 대학생들이 초·중·고 동생들에게 지식·재능 기부
  •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 체험학습지원, 초등돌봄교실,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기획봉사 및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다자녀 가구
장기임대·전세주택 우선 공급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장기전세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특별)공급
    * 4자녀 이상의 경우 영순위 시프트 시행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지원
  • 다자녀가구로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 주택임차 세대주
  • 임차보증금의 70%이내 대출(최고 6,300만원 이내), 연리 2%, 15년 상환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 일정기준과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인하고, 공인된 민간시설에 국공립 수준의 재정지원과 운영기준 적용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운영
  •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2개소 이상 설치
영유아플라자
  • 육아카페, 시간제 보육, 장난감 대여, 육아정보 제공 등(자치구별 1개소)
보육정보센터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육정보 상담 등
  • 총 26개소(서울시 1, 자치구별 1개소)
365 열린어린이집
  • 24시간 365일 운영(1.1일, 명절 연휴, 성탄절 제외)
장애아 통합교육시설 운영
  • 일반아동과 장애아가 함께할 수 있는 통합보육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다문화가족
보육시설 운영
  • 다문화가족 보육시설 운영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시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
  • 이용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으로 제출한 후 서비스 이용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 방문 간호사 파견으로 영유아에 대한 정기적인 신체계측 실시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
놀토 프로젝트 운영
  • 주5일 수업제 대비 수업의 빈자리를 채워줄 놀토 프로그램 운영
    • 교과서투어 시행, 대학·박물관 등 연계 프로그램, 놀토 경진대회, 유스내비를 통한 우수프로그램·체험사례 선정, 찾아가는 놀토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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