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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지원사업 공고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448
수정일
2013.02.0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 89호

2013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대상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1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사업   

  가. 사업명
   ①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분야
     -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보수교육 등
   ② 장애인 가족지원 분야
     - 장애인 가족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상담·교육,  성폭력 예방, 부모·가족·형제지원 등
   ③ 장애인 인식개선(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및 인권향상 분야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관련 분야
        ▶ 교육, 문화예술 활동, 교구개발, 인권향상을 위한 사업 등
   ④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분야(신규) 
     -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 등
        ▶ 교육사업(기초학습분야, 방문교육, 직업교육 등) 및 여가활동 지원 
 나.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5천만원내외
 다. 비    고 : 법인·단체별 1개 사업만 지원 가능

2.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제외대상 단체>
○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주 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및 유사(인적, 물적구성)단체 이중지원 불가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 서울시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중앙단위 법인·단체는 서울시지부(지회)나 자치구 단위 지부(지회) 중 1개 단체만 신청 가능함

3. 사업기간 ː 2013. 3월 ~ 2013. 11월

4.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ː 2013. 1. 21(월) 10:00 
 나. 장  소 ː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5. 제출서류(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및 장애인홈페이지http:friend.seoul.go.kr에 게시)
 ① 신청공문 (담당자명, e-mail, 연락처, 팩스번호 기재) 2부
 ② 기금지원사업 신청서  2부
 ③ 법인 또는 단체현황(상근직원명단, 본사업 추진인력 포함) 2부
 ④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활동실적(최근 2년) 2부
 ⑤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계획서 접수당일 담당자이메일(ljm703@seoul.go.kr)접수 2부
 ⑥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⑦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⑧ 이사회 또는 단체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013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소정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6. 접수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ː 2013. 1. 21 ~ 2013. 1. 31(단 근무시간에 한함)

 나. 장    소 ː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2133-7448)

7. 심사결과 통보 : 2013. 2월말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8.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별로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2013년 2월말 교부

 나.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제출

붙임 공고문,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류    사업설명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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