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올해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계속 됩니다!

담당부서
저출산대책담당관
문의
6321-4372
수정일
2018.11.08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들어보셨어요?!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평소 자녀와 놀아 줄 시간이 없는 바쁜 아버지들의 직장이나 어린이 집으로 찾아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녀와 함께 체험하는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중 어린이집에서의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자녀 인성•교육•관계증진 교육과

자녀와 함께하는 전통놀이, 음식 만들기, 동화책 일어주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공공기관과 같은 직장에서의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아버지교육을 위한 강의 위주로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342개 기관에 찾아가

아버지교육과 자녀동반 체험활동을 609회 실시하였고,

총 1만4천 41명이 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던 아버지들에 대한 사례도 받아보았었는데요,
잠시 두 아버지의 사연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수사례 김수호 씨

우수사례 김수호 씨 참고이미지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교육을 받은 김수호씨는 주말부부라 아이와 놀아 줄 시간이 없을뿐더러 어떻게 아이와 놀아야 할지 몰라 아이에게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참여한 아버지교실에서 아이와 함께 하는 동안 아이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네요. 그의 아이는 처음으로 아버지와의 아버지교실에서 불을 끄고 포옹한 채 “사랑해요 아버지"라고 속삭이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김수호씨는 "소중한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육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 는 각오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앞으로도 이런(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사업을 더 많이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수사례 김대진씨

우수사례 김대진씨 참고이미지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김대진씨는 아버지교실 참여 이전에는 아이를 혼내기가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교실 참여 이후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회초리 드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렇게 자연스레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올해도 변함없이 운영됩니다.
아래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오니,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 2012 서울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 교육신청방법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전화의뢰
    • 교육주제
    • ▶ 아버지교실 집단강의 : 아버지역할의 주요성, 성공적인 일과 가정 가꾸기, 부부관계 증진, 양육부모자녀관계 증진
    • ▶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 아빠와 함께 놀이교실, 쿠키만들기 등
    • 교육대상 :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사업체 근로자(아버지), 어린이집 학부모와 그 자녀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참여 후기 모집
    • 대상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참여자 또는 참여자 가족 누구나
    • 주제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참여 후 가정의 긍정적 변화. 아버지의 변화로 인한 아내나 아이들의 느낌, 아버지교실 참여자의 일과 가족양립 사례 등
    • 시상 : 영유아 자녀가족은 실내놀이터 가족입장권(4인 가족 기준) 아동 청소년 자녀가족은 영화예매권(4인 가족 기준)
    • 방법 : 수시모집(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http://family.seoul.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사례와 함께 이메일 접수(jhjhjung@hanamil.net)
    • 선정 : 격달 1회 우수사례 선정발표(5,7,9,11월 첫째주)
    • 담당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지원팀 정주희(318-8168)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