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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주거비 걱정 덜도록 서울시, `새해출산 무주택가구`에 720만 원 주거비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문의
02-2133-5006
수정일
2025-01-08

□ 서울시가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 많은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살다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시기가 되면 서울보다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가까운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거’나 ‘가족’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해 2023년에만 약 20만 명에 달했다. ※'23년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2만 5,317명 중,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인구는 약 199,527명(61.3%)임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숨 가쁘게 진행, 지난달 초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조건

< 기본요건 >

1.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5년 기준 : 3인 가구 연간 108,547,625원, 4인 가구 연간 131,711,897원

4. 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 주거요건 >

1.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2.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3.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면적 전용 85이하)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납부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금액만큼 지원(예 : 월세 20만원 납부시, 주거비 20만원 지원)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반전세 가구 산식적용 예시 >

전세 15+ 월세 6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5천만원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

 

(산식) : 전세 1억5천만원의 월세환산액 60만원( = 1억5천 x 전월세환산율 5.5%('23.12월 기준)

/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월세 60만원 ※향후 전월세환산율 ’24.12월 기준 적용 예정

□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 지급방법 : 6개월 단위로 총 4회차 지급 (1회차당 180만 원)

○ 지급예시

1회차 지급

2회차 지급

3회차 지급

4회차 지급

’25.12월

’26.6월

’26.12월

’27.6월(종료)

□ 2025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개요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신청기간 : 2025.5~7(3개월간) 세부일정 추후 만능키 공지

신청대상 : 2025.1.1.~6.30.기간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5.7.1.이후 출산가구는 2026년 상반기 접수(예정)

구비서류(4)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모 각 1)

- 가족관계증명서(, 모 각 1)

□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 향후 추진일정(안)

신청·접수

(만능키)

자격심사

(무주택여부 등)

1차 결과통보

이의신청

및 최종선정

주거비

지출증명 제출

지급

5~7

 

8~9

 

10

 

11

 

12

□ 다태아나 추가 출산시에는 혜택이 더 커진다. 시는 기본 2년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연장(총 4년)해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으로 가구 특성별 맞춤 주거비 지원을 할 방침이다.

○ (추가 출산) 지원기간 중 또는 지원종료 후 추가 출산시 : 출생아 1명당 지원기간 1년 연장하여 최대 4년 지원 - 예시 : 첫째출산(2년 지원) + 둘째출산(1년 연장) + 셋째출산(1년 연장)

○ (다태아 출산) 쌍태아 1년, 삼태아 이상 2년 연장 지원 - 예시 : 쌍태아 출산(기본 2년 + 연장 1년), 삼태아 이상 출산(기본 2년 + 연장2년)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과 달리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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