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년 어르신 아카데미 수행기관 모집·운영
- ▴노후설계 ▴건강관리 ▴함께 소통하기 등 어르신 욕구에 맞춰 운영
- 어르신 아카데미 수행기관, 3월 17일(금)까지 모집
- 선정된 단체, 4월 ~ 12월까지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 교육비 1인당 5만원 지원, 참여어르신은 참가비 5천원 부담
# 강서구 거주 A어르신(65세)은 은퇴 이후 적적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지인의 권유로 복지관에 발길을 옮겼던 A씨는 ‘어르신 요리교실’, ‘인문학 강좌’ 등 평소 바쁜 일상 때문에 관심조차 두지 못했던 교육 강좌를 접하게 되었다. “아내와 딸, 손자들이 내가 만든 요리를 맛보고는 깜짝놀라던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해 가족들 간의 대화도 늘고 참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이 노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아카데미 사업 수행기관을 오는 3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수행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당 20시간으로(1회 교육시간 최소 2시간 ~ 최대 4시간, 5회에서 10회) 운영예정이다.
□ 서울시 어르신 아카데미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노후설계, 건강관리, 함께 소통하기 등 3가지 분야의 강좌를 통해 어르신들의 자신감을 북돋아 준비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추진하는 ‘어르신 아카데미’ 사업은 1인당 교육비를 최대 5만원 까지 지원하여(참여 어르신 자부담 5천원 별도) 총 4,600명에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어르신 아카데미는 2008년 8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이래 매년 3,000여명 내외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640명 어르신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기관은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사업장소를 확보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할 능력(재정적 능력 포함)을 갖춰야 한다.
○ 공모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에서 사업계획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3월 17일(금)까지 어르신복지과에 방문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성,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등을 종합고려해 3월말 선정, 발표할 예정
※ 문의처 : 서울시특별시 어르신복지과(2133-7407)
□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제2의 인생을 대비하고 노년의 여가를 알차게 보내야 하는 만큼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역량을 갖춘 많은 단체들의 참여 및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붙임] 공고문 1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553호
2017년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는 어르신들에게 노후설계, 건강관리, 소통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성을 강화하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여 자신감을 북돋아 드리고자 ‘어르신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 있는 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년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나. 사업기간 : 2017년 4월 ~ 12월
다. 사 업 비 : 230,000천원
라. 교육대상 : 서울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마. 교육인원/교육과정
○ 교육인원 : 4,600명
○ 교육시간 : 총6기수 내외 운영, 기수 당 총 20시간(1회 교육시간 최소 2시간 ~ 최대 4시간)
○ 교육과정 : 노후설계, 건강관리, 소통강화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장기 교육 기간이 선행되어야 하는 자격증 취득 과정은 제외
교육과정 |
교육내용 |
비고 |
노후 설계 |
철학·역사등 인문학, 재무관리, 여가/문화 등 제2의 인생설계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과정 운영 ✜ 전문가 양성 과정(전통·전래놀이, 어르신심리상담, 어르신 해설사·도슨트 등) ✜ 취미교실(라인댄스, 독서지도 등), 노후생활설계(은퇴 후 인생설계 교육, 재무교실 , 자서전쓰기) |
|
건강 관리 |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치매예방(인식개선교육) ✜ 건강 지원사업 설명 교육(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해, 돌봄·재가서비스 안내 등) ✜ 건강 생활요법(웃음치유 교실, 건강 레크리에이션 강좌 등), 질병 예방 교육(당뇨, 고혈압 등) |
|
소통 강화 |
가족, 세대, 성별 간 단절을 회복하고 의사소통 및 상호이해 강화에 필요한 교육 ✜ 정보화 강좌(인터넷, 스마트폰 강좌 등), 성별 간 소통강화(남성요리교실 등) |
|
※ 세 가지 과정 중 한 가지 이상 선택하여 운영 가능
※ 기본+심화과정 운영으로 기수 당 최대 40시간 까지 운영 가능(실습 강좌 등 심화운영)
사. 지원내용 : 1인당 교육비 지원액 5만원/20시간(수강 어르신 부담액 5천원 별도)
※ 동 사업은 교육수요자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급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없음
※ 교육 및 수료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사 및 부대비용(제작비, 전시회, 수료식 등)은 보조금 및 수행
단체 자부담내에서 부담
2. 운영기관 지정 공모
가. 지정대상 : ‘어르신 아카데미’ 교육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단체)
나. 지정주체 : 서울특별시장
다. 지정기간 : 2017. 4월부터 사업 종료 시 까지
※ 사업운영 내용에 따라 지정기간 변경 가능
라.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가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비영리(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협동조합 등의 기관(단체)로서
※ 전국단위 법인·단체는 서울시 지부만 해당(단, 등록된 지부에 한함)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사업장소를 확보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단체)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사업을 수행할 능력(재정적 능력 포함)이 있는 기관으로 최근 1년 이내 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우대
※ 기존 국가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제외 법인(단체)
①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②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③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④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마. 제출서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게시
① 사업운영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1) 1부.
② 법인 또는 단체현황(서식 2) 1부.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서식 3) 1부.
④ 사업계획서(서식 4) 1부.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⑥ 법인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 ①~④의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이메일(deislerg@seoul.go.kr)로 추가 제출
※ 우편 접수 및 소정양식과 다른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 2017. 3. 6.(월) ~ 3. 17.(금)
(토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09:30~17:3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받지 않음)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기 타 : 접수 이후 서류는 내용변경 및 반환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사. 선정방법 및 선정결과 통보 : 2017. 3월말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별로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교부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매 기수별, 총괄 정산)
자.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02-2133-74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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