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1월 27일 첫차(04시)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2가지 종류 입니다.
- 62,000원권 : 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 65,000원권 : 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 따릉이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탑승할 때 카드를 태그하면 사용만료일이 표출됩니다.
모바일카드 사용자는 ‘모바일티머니’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실물카드 사용자는 사전에 등록된 카드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pay.tmoney.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전시 사용개시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충전일 포함 5일 이내)
[예시] 2024년 2월 1일 충전 시, 2월 1일에서 2월 5일 중 원하는 날짜 선택 가능
재충전은 사용기간 만료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만료일 +30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 만료일 전 재충전을 하면 기존 사용하던 권종으로 자동 연장됨으로 권종 변경을 원할 경우 사용기간이 끝난 후에 재충전을 하셔야 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1인 1매 사용이 원칙으로 다인승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실물·모바일 동일)
기후동행카드는 국내에서만 구입,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지하철과 김포골드라인, 서울시 면허 버스,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의 지하철 이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호선) 온수/금천구청~도봉산
(2호선) 전 구간
(3호선) 지축~오금
(4호선) 남태령~당고개
(5호선) 방화~강일/마천
(6호선) 전 구간
(7호선) 온수~장암
(8호선) 전 구간
(9호선) 전 구간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우이신설선) 전 구간
(신림선) 전 구간
(경의중앙선) 수색~양원/서울역
(경춘선) 청량리~신내
(수인분당선) 청량리~복정
(김포골드라인) 전구간
* 신분당선, 서울지역 외 지하철 제외
서울시 면허 시내, 마을, 심야버스를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광역/공항버스, 타시도 면허 버스 제외
간선버스 요금 적용을 받는
서울02·04·05·07·08·09·10번
동행버스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네이버 등)에서 버스 번호를 검색하면 버스 면허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간선, 지선, 순환, 마을버스에서 사용 가능)
서울지역 내에서 승차하였더라도 서울지역을 벗어난 역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하여 하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하차역에서 역무원을 호출하여 별도 요금(승차역~하차역 이용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차 미태그 처리)
반드시 사용전 이용가능한 범위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후동행카드는 하차할 때(환승포함) 반드시 카드태그를 해야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사용기간 동안 하차태그를 2회 이상(누적) 하지않으면, 두번째 미태그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사용이 중지됩니다.
* 일반 교통카드는 하차 미태그시 다음 승차에 기본요금이 두배로 부과되는데 기후동행카드는 무제한 카드이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어 미태그 패널티 부여
대량구매는 불가능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사용기간 시작일 첫 차부터~사용기간 종료일 막차까지 30일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30일 동안은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다른 교통비 할인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기후동행카드도 충전금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환불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방법 :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 로그인→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
택시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pay.tmoney.co.kr)에서 이용방법 및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카드 후면의 QR코드 스캔 후 연결가능)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바로가기 Q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