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도시철도채권을 찾아가세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제 18조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공채 상환 우편 안내를 해드리지 못한 분들(2012.7~11월 매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해당하시는 분(사망자의 경우 상속인, 폐업 법인의 경우 권리를 승계한 법인)께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원리금을 상환받으시기 바랍니다.
※ 환급 청구시 필요서류
① 원리금환급청구서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에 비치)
② (본 인)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 신분증(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 가능한서류 포함)
(대리인)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 채권매입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채권매입자의 인감증명서와 계좌번호,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법 인)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의 신분증(승계법인의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 가능한 서류 포함)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 분실 시: 신한은행에서 본인(법인) 확인 후 환급 가능
(분실수수료 발생 여부는 은행에 문의)
③ 상속, 법인 승계 등 증명서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신한은행 담당자(02-2151-5594)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신한은행 02-6023-8558, 02-2151-5594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02-2133-4343
붙임 2019.7~ 11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만기도래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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