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 안내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의
02-2133-4336
수정일
2024-11-07

서울특별시는 서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비사업용 소형(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는 2023.3.27.자로 시행되었으며, 해당 조례 공포 시 2023년 3월 1일분 이후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3.1.~3.26. 기간 내에 면제 대상 차량을 신규 및 이전등록 하고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신 시민분들 께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중도상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즉시매도 시 발행일 및 중도상환일의 채권 할인율 변동으로 수령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중도상환 필요서류

①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각 구청에서 발급)

※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별지 제6호

② 중도상환 신청서(신한은행 각 영업점에 비치)

(본 인) 신분증,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매입자는 사본, 대리인은 원본), 매입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문의전화

- 신한은행(시도금고영업부) : 02-2151-3459 / 3117

- 서 울 시(도시철도과) : 02-213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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