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는 도로상에서 도로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방향, 이정, 노선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 교통법에서 규정하는「교통안전 표지」와 구별된다.
| 구분 | 근거법률 | 관계기관 | 표지의 종류 | 비고 |
|---|---|---|---|---|
| 도로표지 | 도로법 | 도로관리청 | 방향, 이정, 경계, 노선, 기타 | 도로방향 안내정보 |
| 교통안전표지 | 도로교통법 | 경찰청 |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 | 규제 및 통제 관련정보 |
도로표지 지주의 구조에 따라 분류되는 형식으로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 양편지식, 복주식, 단주식, 부착식 등이 있다.










화살표시

좌측화살표는 고가도로가 있는 사거리의 예고 표지로서,
직진 방향은 고가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진행하고,회전
방향은 1차로 고가 우측으로 진출한 후2차로 고가 밑에서
좌측 및 우측으로 회전하는형태의 도로구조
(예: ╋,T,┣,Y자형 등 다양)
안내지명 및 도로명 예고거리

고덕역: 근거리 지명(하단표기)
상일동: 우회전 방향
암사시장: 좌회전 방향
도로구분 및 노선번호

관광지 표기

시외지역 표기

상징그림

회전 및 진입금지표기

기타도시 고속도로 진입가능 여부판단

일반도로에서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고자 할 경우 양방향 모두 가능한지 또는 한 방향만 가능한지를 도로표지에 의해 판단하는 방법
참고 : 도시고속도로 올림픽대로 (88), 강변북로(70), 내부순환로(30) 동부간선도로(61), 북부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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