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교통시설 운영

담당부서
교통운영과
문의
02-2133-2456
수정일
2019.02.11
도로표지
  • 도로표지의 정의 및 기능 분류
    • 도로표지의 정의

      도로표지는 도로상에서 도로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방향, 이정, 노선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 교통법에서 규정하는「교통안전 표지」와 구별된다.

      도로표지의 정의 및 기능 분류
      구분 근거법률 관계기관 표지의 종류 비고
      도로표지 도로법 도로관리청 방향, 이정, 경계, 노선, 기타 도로방향 안내정보
      교통안전표지 도로교통법 경찰청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 규제 및 통제 관련정보
    • 도로표지의 기능분류
      • 도로표지는 방향표지(방향,예고,현위치확인)표지, 이정표지, 경계표지, 노선표지, 기타표지(전용 도로안내, 교량표지 등)로 기능이 크게 분류된다.
      • 방향표지는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로 구분하는데 예고표지는 분기지점까지의 거리를 표기하여 회전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하는 것이며, 방향표지는 예고된 방향 전환 기점에도착(도달)을 확인하는 표지로서, 도로의 여건에 따라 문형식, 편지식, 현수식, 복주식, 단주식, 부착식 등의 종류가 다양하다.
      • 현위치표지(지점확인표지)는 해당 분기지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안내표지로 사전에 원거리 또는 근거리명으로 예고되었던 안내지명과 반드시 일치되며, 방향표지의 좌측 상단에 부착된다.
      • 이정표지는 일정 목적지까지의 잔여거리를 나타내는 표지를 말한다.
      • 경계표지는 행정구역간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경계지점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道(廣域市포함)/市(郡.區)의 경계지점에 주로 설치하고, 경계지점과 접하는 행정지명과 함께 표기한다.
      • 노선표지(분기점표시)는 진행 또는 접하거나 분기되는 도로에 대한 등급 및 노선번호를 안내(예고) 하거나 확인시켜주는 표지이다.
      • 기타표지는 직접적인 방향 안내보다는 주로 시설이나 도로상황에 대한 안내표지로서 자동차전용도로, 교량, 터널, 휴게소, 양보차로 등을 알리는 표지가 이에 해당한다.
        방향예고표지 방향표지 현위치표지 이정표지 경계표지 노선표지
도로표지
  • 도로표지의 형식

    도로표지 지주의 구조에 따라 분류되는 형식으로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 양편지식, 복주식, 단주식, 부착식 등이 있다.

    • 편지식(片枝式)은 내민식, 측주식이라고도 하는 한쪽 방향으로 내민 형태로 일반적으로 예고표지에 주로 사용된다.
    • 현수식(懸垂式)은 풍압 등의 유동적 상황에 맞도록 지주에 달아매는 형식으로 제작된 표지로서 도시지역 방향표지에 주로 사용된다.
    • 문형식(門型式)은 문(門) 형태의 구조를 갖는 형식으로 운전자의 시인성 및 판독성 확보가 중요시되고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 설치되는 형식으로, 차로수, 차량속도, 진출입로 구조 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나 대도시내의 자동차전용도로에 주로 설치하며 도시내의 일반도로에는 도시미관 및 주변 교통안전 시설 등에 대한 시야장애 문제로 설치가 제한되고 있다
    • 양편지식(兩片枝式)은 1개의 지주 좌/우 양측에 2개의 판이 부착된 편지식형의 구조로서 중앙에서 분기되는 형태의 도로나 이와 유사한 도로에 원거리부터 시야확보가 특별히 중요시되는 자동차전용도로 출구/분기지점, 지하,고가차도 분리지점 등에 주로 설치한다
    • 복주식(複柱式)은 2개의 낮은 형식의 지주로 사람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동자전용도로 또는 도로의 종단부분에서 대부분 방향표지로 설치된다.
    • 단주식(單柱式)은 장소가 협소하여 타 형식의 설치가 어렵거나, 보조기능으로 활용되는 표지에 주로 활용된다.
    • 부착식(附着式)은 도로표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장소임에도 설치위치 선정이 어려운 경우 주변의 타시설물을 이용하여 부착하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육교, 고가 상판 등에 많이 설치된다.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 양편지식 복주식 단주식 부착식

도로표지
  • 도로표지의 구성/재질/설치장소
    • 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질
      • 도로표지의 물리적 구조는 크게 기초, 지주(가로재포함), 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주는 탄소강관 및 압연강재의 규격품에 도금을 하여 사용하며, 판은 알루미늄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도로표지 판에 부착되는 재질은 야광지 또는 주변의 조도에 따라 판독되는 재질이 아닌 특수 미세 유리구슬 반사체로 구성되어 일정 각도에서 투시되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광원쪽으로 되돌아가는 재귀반사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된 특수 반사지로서 판독성이 중요시 되는 주간에는 표지의 디자인과 색 대비가, 야간에는 표지 반사지의 휘도가 제일 중요시 되므로 바탕은 녹색 고휘도, 글씨 등의 도안 내용은 백색 초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한다.
    • 도로표지 설치장소

       

      • 대부분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하며 방향예고표지는 차로변경 가능거리를 감안하여 교차로 부터 150~300m 전방에 교차로까지의 거리를 병기하여 설치하고, 방향표지는 교차로 전방 10~30m 지점에 거리 병기 없이 설치된다
도로표지
  • 도로표지판에 표기되는 내용
  • 화살표
    • 도로의 형상 및 운영상황을 나타낸다.
  • 예고거리
    • 분기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 화살표
    • 안내지명은 진행방향에 대한 목적지를 나타내고, 도로명은 해당 도로 또는 접속되는 길(도로)의 명칭을 나타낸다.
  • 안내지명 및 도로명
    • 시설물을 상징하는 공통된 그림을 사용하여 의미를 신속하게 인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 상징그림(pictogram)
    • 관광지 표지는 단독표지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안내지명으로 사용되는 시설 등의 명칭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인 경우에도 선별하여 표기하며, 시외지역은 당해 도시(지방)안에서 행정구역 밖의 지명을 나타낼 때 표기한다
  • 관광지 및 시외(타지방)지역 표기
    • 도로번호는 도로 이용경로를 효과적으로 찾고 예측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도로에 부여하여 노선을 안내하는 번호를 말하는 것이며, 도형마크는 번호가 부여된 노선의 도로 등급 구분을 나타낸다.
  • 회전금지 표지(좌/우회전 및 직진금지) 교통안전규제표지로서 도로의 규제상황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로안내 표지에 부착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 표기내용 모형

    예고표지화살표


    출구예고

    부산 , 서울
    출구안내 방향 화살표

    행주대교,인천공항
    안내지명

    상봉동길
    도로명

    한국민속촌
    상징그림

    관광지 표지
    관광지 표지


    시외지역 안내표시


    규제표시(좌/우회전/직진금지)
  • 노선번호 및 상징도형
도로표지
  • 서울시 도로안내 노선번호 체계도
  • 노선번호 현황(총18개 노선)
    • 국도 4개노선 : 1. 3. 6. 47번 국도(시내통과 노선)
    • 시도 14개노선 : 동서횡단 → 20.30.50.60.70.88.90.92, 남북종단 → 21.31.41.51.61.71.
      도시고속도로 : 30번내부순환로, 61번동부간선도로 , 70번강변북로, 88번올림픽대로
  • 노선번호 구성
    • 서울시 도로안내 노선번호는 이용자가 쉽게 정신적지도(Mental Map)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격자형 구조로 형성되어있으며, 이용자가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번호를 부여하였다
도로표지
  • 안내지명의 선정과 표기방법
  • 지명선정
    • 도로표지의 안내대상이 되는 지점의 주요지명·시설명·교차로 등의 명칭 중 인지도, 상징성, 교통측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명칭을 선택하여 표기하며, 진행노선 전체구간 중 일정거리 간격으로 기/종점에 대한 방향성 및 인지도, 교통의 연계성이 용이하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Land Mark 급의 3~4개 지점을 원거리지명으로 선정 표기하여 노선의 계속성을 유지한다.
  • 지명 표기방법
    • 직진방향의 경우 상단에 원거리지명, 하단에 근거리지명을 표기하고 회전방향은 회전한 후 최초 접하는 표지에서 확인될 수 있는 근거리지명 또는 원거리 지명과 일치될 수 있는 명칭을 표기한다
  • 도로표지 연계체계
    • 안내지명 우선순위가 높아 원거리지명으로 사용된 명칭의 경우 원거리지명으로 계속사용 되다가 →근거리지명으로 위치가 바뀌고 → 해당교차로에서 현위치 확인지명으로 바뀌는 순차적인 연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근거리지명 만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도 또한 같다
도로표지
  • 도로표지 이용방법과 해설
    • 화살표시

      화살표시

      • 화살표시는 도로의 형태, 운영상태 등을 나타낸다.

        좌측화살표는 고가도로가 있는 사거리의 예고 표지로서,
        직진 방향은 고가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진행하고,회전
        방향은 1차로 고가 우측으로 진출한 후2차로 고가 밑에서
        좌측 및 우측으로 회전하는형태의 도로구조
        (예: ╋,T,┣,Y자형 등 다양)

    • 안내지명 및 도로명 예고거리

      안내지명 및 도로명 예고거리

      • 안내지명: 강동아파트 : 원거리지명(상단표기)

        고덕역: 근거리 지명(하단표기)
        상일동: 우회전 방향
        암사시장: 좌회전 방향

      • 도로명: 교차로와 좌·우로 접하는 도로는 구천면길
      • 예고거리: 교차로까지의 거리 150m
      • 내용: 150m 전방 ‘╋’형 교차로에서 직진은 강동 아파트와 고덕역 방향, 우회전은 상일동, 좌회 전은 암사시장 방향이며 전방교차로에서는 좌 ↔우방향으로 횡단되는 구천면길과 접한다.
    • 도로구분 및 노선번호

      도로구분 및 노선번호 도로구분 및 노선번호

      • 마크 형태별 도로구분
        • 1 번: 1번 고속국도(경부고속도로)
        • 88번: 88번 도시고속도로(올림픽대로)
          ☞ 시도 마크 상단에 적색 띠로 구분 표시
        • 47번: 47번 일반국도
        • 92.41.51번: 시도 92번,41번,51번 도로
      • 노선번호 표기방법
        • 화살표상에 표기(on the way)
          ☞ 현재 진행중인 도로의 노선번호
        • 화살표 앞,또는 안내지명앞/위 표기(to the way)
          ☞ 안내지명 해당 교차로와 접하거나 ,교차로 도착하기 이전 도로에서 접하게 될 노선번호
      • 내용
        • 좌측도로 표지는 성남방향에서 양재역방향의 염곡 사거리에 설치된 예고 및 방향표지로서
        • 현재 진행하는 도로는 한남대교 방향의 시도41번 도로이며, 양재역에서 시도 92번 도로와 접하고 한남대교에서 88번 도시고속도로와 접하며,
        • 우회전할 경우 47번 국도를 따라 진행하면 개포IC 방향이고 개포IC에서 51번 시도와 접하게 되며
        •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47번 국도상의 양재IC에서 1번 경부고속도로와 접하게 된다
    • 관광지 표기

      관광지 표기

      • 관광지 안내지명 표기
        • 도로표지 표기되는 안내지명이나 시설물이 관광대상인 경우에 표기
      • 표기방법: 일반표지의 백색 Box안에 갈색바탕 흰색 글씨로 표기
      • 표기대상: 문화예술·체육시설, 공원,고궁,문화재 등과같이 안내지명으로 사용된 명칭이 관광객이 자주 찾는 시설이나 명소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표기
    • 시외지역 표기

      시외지역 표기

      • 시외지역( 타지역 : 지방지역 ) 표기
        • 도시내에서 타지역을 안내하는 경우에 표기 동일 도시 내에서 타지역(지방:시외지역)을 안내하는 경우 안내지명을 백색선 Box안에 표기하여 구분시키는 것으로, 좌측표지는 은평 구파발역에 설치된 것으로, 구파발 역에서 시외지역(경기)인지방지역을 표기한 것으로, 대부분 지역간 경계지점에서 인접된 지점에 표기한다
    • 상징그림

      상징그림

      • 시설물 안내 상징그림(pictogram)
        • 특정시설물에 대해 공통된 상징그림을 사용하여 도로 이용자가 의미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명과 함께 상징그림을 표기
      • 표기대상: 공항, 역, 터미널, 명승고적 등 18개 대상 시설물
      • 표기원칙: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상징그림만 사용
    • 회전 및 진입금지표기

      회전 및 진입금지표기

      • 회전 및 진입금지 표기
        • 「교통안전규제표시」로서 도로의 운영상황에 따라 회전 및 진입이 금지되는 곳에 한하여 표기
        • A: 좌회전(우회금)금지 표시
        • B: 진입금지 표시로서 도로는 형성되어 있으나 도로자체에 진입이 불가한 경우(일방통행 등)
          ☞ 표시위치: 화살표상(on the way)
        • C: 진입금지 표시로서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도로자체는 진입이 가능하여 안내지명방향 (광진교)으로 갈 수 있지만 진입금지 표시된 안내지명(광진교) 자체는 진입이 불가한 경우 (교량공사. 도로공사 등)
          ☞ 표시위치:안내지명 또는 시설명(to the way)
    • 기타도시 고속도로 진입가능 여부판단

      기타도시 고속도로 진입가능 여부판단 기타도시 고속도로 진입가능 여부판단 종합운동장

      • 도시고속도로 진입 가능 여부 판단

        일반도로에서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고자 할 경우 양방향 모두 가능한지 또는 한 방향만 가능한지를 도로표지에 의해 판단하는 방법

        • 양방향 모두 진입가능
          • 도로표지에 해당 도로명칭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방향 모두 진입이 가능.(사진A) 예)올림픽대로 : 올림픽대로 양방향 진입가능의미
        • 한 방향만 진입이 가능
          • 도로표지 해당 도로명 하단 또는 우측에“( )”를 하고 가능방향 안내지명(예:강일IC)을 병기하는 경우와 (사진B)
          • 도로명 표기없이 전용도로번호와 가능방향 안내지명만을 표기하는 경우 (사진C) 예)올림픽대로 또는 올림픽대로(종합운동장)

          참고 : 도시고속도로 올림픽대로 (88), 강변북로(70), 내부순환로(30) 동부간선도로(61), 북부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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