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CCTV 개량 및 신설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동부도로사업소기전과
문의
02-2040-0367
수정일
2021.06.01
신원지하차도 외 5개소 CCTV 개량 및 신설에 따른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신원지하차도 외 5개소 시설물 보호 및 감시 강화를 목적으로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개량 및 신설 예정입니다.

○ CCTV설치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6. 1.

서울특별시장

1. 행정예고 내용

○ 공고명: 신원지하차도 외 5개소 CCTV 개량 및 신설에 관한 행정예고

○ 설치위치

- 신원지하차도(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87-2)

- 내곡지하차도(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231-11)

- 청계산지하차도(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26-26)

- 위례지하보차도(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371-1)

- 대치지하차도(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17)

- 위례터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90번길 8)

○ 설치목적: 지하차도 및 터널 시설물 보호 및 감시 업무

○ 설치수량: 53대

 

2. 행정예고(공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20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전과에 방문, 우편 및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 제출내용: 의견 제출서 작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 이메일: heeh2o@seoul.go.kr 의견 제출서 송부

○ 문의처: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이희수 (☎ 02-2040-0367)

○ 참고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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