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환경

담당부서
안전수사대 환경보전수사팀
문의
02-2133-8850
수정일
2024.01.10
[환경분야 수사란?]

산업활동, 건설공사, 각종 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관련 법규 위반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수사

 

[관련법령]

폐수, 대기,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분야 법규

 

[주요 처벌 규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위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위반(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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